정부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 대상 기준 확인 & 30초 계산 하기
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은 80%이며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최대 1억원부터 최소 1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 지급 기준과 요건 신청대상: 2021년 7월 7일 부터 2021년 9월 30일(약 3개월)간 영업시간 제한 업종 및 집합금지 업종 에 속하여 경영 및 경제상으로 손실을 심하게 입은 소기업 * 식당, 노래방, 수영장, 학원, 공연장, 놀이공원, 오락실, 피시방, 상점, 워터파크, 독서실, 영화관..
2021. 10. 18.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