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 최대 30년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아 매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연금에 가입한 시점의 주택의 가격과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가입한 후에는 주택의 가치가 상승 혹은 하락하여도 주택연금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로, 주택연금 주택가격 기준인 공시지가가격 9억 이하의 주택((법 개정 후 12억 이하))을 보유한 1주택 보유자로써 부부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합니다. 실제거주를 하고 있어야하며 기대출이 있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국가보증으로서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집값이 남는 경우 상속인에..
2023. 5. 9.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