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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방법 - 4시간 의무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신겅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증신시설의 종사자와 장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 혹은 의원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합니다. 행정직원, 원무직원 관리직원을 포함한 정신병원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모든 직원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을 받아야하고 정신병원 내에 있는 다른 과 그리고 식당 운전, 경비원, 청소관련 모든 근무자도 인권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모든 직원 그리고 병원급 이상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다면 관련 재무, 원무, 시설, 인사 등의 부서도 관리자 2명이상은 인권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인권교육은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하며, 교육은 이러닝 온라인..

2023. 7. 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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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종사자교육 신청방법 - 과태료 최대 400만원

축산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축산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축산종사자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해야합니다. 신규로 시작하는 축산업 신규 허가자는 24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합니다. 그리고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들어야합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집체교육인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으로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축산업 허가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수강하면되고 허가 등록을 할 때는 신규교육을 수료해야합니다. 시스템에서는 축산업 허가와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교육대상자 관리가 편해졌습니다. 교육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축종, 허가, 등록여부등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해야합니다. ※ 허가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고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2..

2023. 7. 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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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신청방법 - 전국 9개 지방협회 어디서나

경비업체에 채용이 되기 전 모든 경비원은 경찰청장이 허가한 교육기관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24시간의 교육을 이수 완료해야 정식으로 경비원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신임경비교육이라고도 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에서는 호송경비, 신변보호, 시설경비, 기계경비관련 내용들을 다루게됩니다. 경비원 채용을 원하는 일반인, 경비원 경력이 없이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경비원 교육을 받고 3년 이상 경비업무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교육 대상입니다. 경비업법에 의거하여 일반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법정교육인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합니다. 경찰교육기관, 경비협회 그리고 경찰청장이 지정한 민간기관 등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교육비는 약 10~13만원이며 지역 일자..

2022. 12. 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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