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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방법 - 4시간 의무교육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정신겅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증신시설의 종사자와 장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 혹은 의원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합니다. 행정직원, 원무직원 관리직원을 포함한 정신병원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모든 직원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을 받아야하고 정신병원 내에 있는 다른 과 그리고 식당 운전, 경비원, 청소관련 모든 근무자도 인권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모든 직원 그리고 병원급 이상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다면 관련 재무, 원무, 시설, 인사 등의 부서도 관리자 2명이상은 인권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인권교육은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하며, 교육은 이러닝 온라인..
2023. 7. 28.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