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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 신청방법 - 매년 1회 필수
세탁소에서 영업하는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1항에 따라 1년에 한 번 위생교육을 필수로 받아야합니다. 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인터넷수강 및 수료증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국민보건증진과 관련된 소양교육, 소비자교육, 법령 그리고 기술등의 내용을 3시간 수강해야합니다. 세탁업에 종사하면서 위생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모든 시, 군, 구청에 영업이 신고된 세탁업의 영업주라면 모두 위생교육 수료 대상이며, 부득이한 경우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합니다. 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은 한국세탁업중앙회 사단법인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강의 수강을 위해서는 소정의 수강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더..
2022. 8. 17.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