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공제회 대출 신청 하세요 - 일용직도 1000만원까지

/ 2021. 9. 9. 16:26

고정적이지 못한 수입과 불확실한 소속이 건설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증명을 어렵게합니다. 때문에, 건설 근로자인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장인과 달리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다소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건설근로자들이 이러한 금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대출(대여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제회에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명확한 신청사유가 충족된다면 무이자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로고
건설근로자-공제회-로고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 방법

신청 자격에 부합되는지 확인한 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공식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

 

 

 

 

 

 

> 건설 근로자 공제회 대출 신청방법 안내

>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 필요서류 비고
온라인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서
  •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PC, 모바일
오프라인
(직접방문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지사·센터 위치안내

 

> 지사 및 센터 위치안내는 각주를 참고[각주:1] 

 

대부금 이자 및 금리와 상환기간

  • 이자 : 무이자
  • 상환기간 : 2년(연장불가)
  • 상환방법 : 분할, 일시 및 조기상환 가능(공제회가 지정한 개인별 상환전용계좌로 상환)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 사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사유가 아래 6가지의 사유에 부합하여야합니다.

 

신청사유-6가지모음
신청사유-6가지모음

 

신청사유
근로자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결혼자금 지원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가 학생일 경우 학자금 지원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입원 혹은 수술비가 필요한 경우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게 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신청 자격

공제부금 적립일수를 252일 이상 채운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위에서 규정한 6가지의 목적자금이 필요한 경우 근로일 수에 맞게 적립되어진 공제부금에서 최애 50%까지 대부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적립일수 확인하기

>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모음

신청사유 구비서류 비고
자녀결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 해당 자녀 등재 여부
② (결혼 전)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결혼예정일이 신청일 이후 6개월 이내 여부
  • 결혼하는 당사자가 피공제자의 자녀인지 여부
③ (결혼 후)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여부
  • 혼인관계의 당사자가 피공제자의 자녀인지 여부
대학생자녀학자금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 해당 자녀 등재 여부
② 자녀의 재학증명서
  • 신철일 기준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여부
  • 휴학중, 복학예정(복학증명서)인 경우 신청 불가
  • 재학증명서 상의 학교, 재학기간, 발급기관, 발급일자 등 주요내용 확인
입원·수술 ① 입원증명서 또는 수술확인서
  • 명시된 입·퇴원 또는 수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지 여부
  • 이·미용 관련 시술 및 수술, 입원은 인정 불가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입원일, 수술일, 수술사유, 담당의사 날인, 발급병원, 발급일자 등 주요내용 확인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 대상일 경우)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 피공제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주택구입·전월세 보증금 ① 주택매매 또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 계약일이 신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인지 여부
  • 계약서 상의 계약당사자가 피공제자 본인, 부부공동명의인지 여부
  • 계약일자, 계약당사자(상대방), 계약금, 매매·임차목적물, 도장(서명)날인 등 주요내용 확인
  • 분양아파트(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계약의 경우 분양(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제출
    ※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매매(전매)계약서 제출
  • 임대아파트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계약서,
    임대보증금 인상분(추가보증금)납부영수증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시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 계약서,
    임대보증금 인상분 납부영수증 생략 가능
    (최초 계약의 경우도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시 계약서 생략 가능)
② 계약금 이체 영수증 및 (통장)이체내역
  • 이체인이 피공제자인지 여부(가족일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가 징구))
  • 송금계좌 예금주가 계약상대방인지, 이체금액이 계약서 상 명시된 금액(선금 또는 잔금) 해당여부
  • 계약서 상 계약금 영수확인(영수자, 날인)이 되는 경우 생략가능
  • 계약금을 부동산중개인이 수령한 경우 계약금 영수증 징구
  • 분양아파트(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계약의 경우 분양(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제출
    ※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매매(전매)계약서 제출
  • 임대아파트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계약서,
    임대보증금 인상분(추가보증금)납부영수증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시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 계약서,
    임대보증금 인상분 납부영수증 생략 가능
    (최초 계약의 경우도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시 계약서 생략 가능)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통지서 (파산선고 면책결정문)
  • 파산선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
  • 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 정보, 파산선고일, 담당판사 날인 등 주요내용 확인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파산선고일 확인 첨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또는 통지서(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또는 개인회색 면책결정문)
  • 개인회생절차개시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
  • 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 정보, 개인회생절차개시일, 담당판사 날인 등 주요내용 확인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 확인 첨부

 

 

문의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출 및 대부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식전화번호 ☎ 1666-1122 혹은 각 지사별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관련영상

※ 대부금 신청따라하기 동영상 안내

대부금 신청따라하기 동영상 안내

 

※ 최태성과 함께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제도

최태성과 함께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제도

 

 

※ 임희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Q&A

 

임희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Q&A

 

 

관련 링크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블로그

> 건설기술인 최초 교육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안내 총정리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방법 - 30초 출력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메뉴얼 - 30초 소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 방법 - 4시간 교육 이수하기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 방법 - 하나로 전자카드

>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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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대출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대출신청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1.  

    ○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출구 국제빌딩)
    - 전화 : 1666-1122(311)
    - 팩스(근로자) : 0505-182-8355

    ○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출구 국제빌딩)
    - 전화 : 1666-1122(311)
    - 팩스(근로자) : 0505-182-8355

     

    ○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남부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1층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출구에서 보도 4분 거리, BYC하이시티 건물)
    - 전화 : 1666-1122(315)
    - 팩스(근로자) : 0505-182-8356

     

    ○ 건설근로자공제회 원주센터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원주시청을 바라보고 왼쪽 첫 번째 건물)
    - 전화 : 1666-1122(343)
    - 팩스(근로자) : 0505-182-8357

     

    ○ 건설근로자공제회 경기지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분당선)수원시청역 8번출구에서 동수원우체국 방향 5분거리(세영빌딩))
    - 전화 : 1666-1122(313)
    - 팩스(근로자) : 0505-182-8358

     

    ○ 건설근로자공제회 의정부센터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5층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2번출구 300m 앞 삼성생명 의정부빌딩)
    - 전화 : 1666-1122(314)
    - 팩스(근로자) : 0505-182-8361

     

    ○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13층
    (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 3번출구 300m앞 한국교직원공제회)
    - 전화 : 1666-1122(312)
    - 팩스(근로자) : 0505-182-8359

     

    ○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초량역 2번 출구에서 부산역 방향, 부산역 10번 출구에서 초량(시내)방향 현대해상 부산사옥 7층)
    - 전화 : 1666-1122(321)
    - 팩스(근로자) : 0505-182-8364

     

    ○ 건설근로자공제회 창원센터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2층
    (도청 정문 맞은편, 경남무역회관)
    - 전화 : 1666-1122(323)
    - 팩스(근로자) : 0505-182-8365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구지사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반월당역 19번 출구에서 도보 3분 ABL대구타워)
    - 전화 : 1666-1122(32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6

     

    ○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 광주상무사옥 7층
    (상무역 6번 출구에서 약 600미터 위치)
    - 전화 : 062-352-5711(대표전화 1666-112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7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주센터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2층
    (중화산동 근영여고 입구 건설회관 2층)
    - 전화 : 1666-1122(33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8

     

    ○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주센터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5층
    (제주칼호텔 맞은편 대한항공빌딩)
    - 전화 : 1666-1122(333)
    - 팩스(근로자) : 0505-182-8369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전지사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을지대병원 옆 한화생명빌딩)
    - 전화 : 1666-1122(341)
    - 팩스(근로자) : 0505-182-8362

     

    ○ 건설근로자공제회 청주센터
    - 주소 :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6층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부소방서 방향 도보 6분 충북지방기업진흥원)
    - 전화 : 1666-1122(342)
    - 팩스(근로자) : 0505-182-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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