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수강 신청하기

/ 2021. 11. 23. 15:31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 존재하고 있는 유해요인과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상과 질병 그리고 중대성을 추정하고 위험성을 감소하게 하는 대책수립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위험, 유해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사고를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위험성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사업장에 각종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1년 주기로 정기적인 평가 실시를 해야하며 자료와 내용 그리고 결과는 3년동안 보존해야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은 법정교육이 아니며 교육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중 산재가입 사업장 대상[각주:1] 으로 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포함합니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법적근거 (각주 참조) [각주:2] 

>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 신청 방법

>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인증 - 장점 및 혜택 6가지

 

위험성평가 교육 안내

 
  • 교육대상 : 사업주 / 평가 담당자
  • 교육과정 : 사업주 교육(2시간), 평가담당자 교육( 제조업,건설업 - 16시간, 이외 업종 – 8시간 )
  • 교육기관 : 공단(사업주교육), 민간교육기관※(평가담당자교육)
    ※ 공단에서 직접 지정한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용 : 공단 교육[각주:3] 은 무료로 이수가 가능하며, 민간기관 교육[각주:4]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교육기관별로 상이합니다. (교육기관별로 문의하세요)

 

교육 수강 온라인 신청 방법

1. 위험성지원 평가시스템으로 접속한 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위험성지원 평가시스템 홈페이지

 

 

2. 교육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교육신청-메뉴-선택

 

 

3. 먼저 수강을 받을 교육 과정을 선택합니다.

 

교육과정-선택

 

 

4. 교육 지역을 선택합니다.

 

교육-지역-선택하기

 

 

5. 교육일자와 일정, 실시기관을 확인하고 과정명을 클릭합니다.

 

과정명-클릭

 

 

6. 사업장 정보(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사업장-정보-입력

 

 

7. '개인정보활용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활용-및-이용에-대한-동의를-클릭

 

 

8.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약관'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안내-약관'에 동의

 

9. 교육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교육-신청자-정보-입력-후-등록-클릭

 

 

일반 문의 하기

KRAS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및 수료증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 1644-4544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담당자 문의처

마찬가지로 위험성평가에 대한 문의는 지역별로 각 관할 구역의 담당자에게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위험성평가
관할구역 전화번호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서초구·강남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02-6711-2894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02-6924-8735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 02-2086-8022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66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평택시·오산시·용인시·안성시·화성시 031-259-7123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031-481-7515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031-828-1953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032-680-6559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031-785-3327
고양파주지사 경기도 고양시·파주시 031-540-3834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033-815-1059
경기도 가평군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033-820-2531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042-620-5653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예산군·태안시·서산시·홍성군·청양군·보령시·부여군·서천군 041-570-3441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043-230-7118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062-949-8743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061-689-4943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16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061-288-8753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063-240-8545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063-460-3636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504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055-269-0561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34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054-271-2046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055-371-7503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봉화군·안동시·예천군·의성군·영양군·청송군 및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054-478-8017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북구·중구·동구·수성구,
053-609-0555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군위군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남구·서구·달서구·달성군,
053-650-6836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민간교육 기관 연락처

민간교육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교재 및 비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각 기관에 연락바랍니다.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사단법인)대한안전교육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67층(W에이스타워) 070-4852-6201
(사단법인)안전보건진흥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152(독산동, 독산빌딩 ) 02-806-7900
(사단법인)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38 이현빌딩 301호 02-2068-0390
(사단법인)한국안전기술협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타크라 9층 031-480-8504
(주)경남안전기술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5(팔용동) 3층 055-273-7012
(주)나야넷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가산동) 804호 02-6494-2013
(주)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8(갈산동) 053-586-9300
(주)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수로 19-12층 (주중동) 043-212-4611
(주)대한산업안전본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06번길 66펜타플렉스 928, 930~933 042-825-6506
(주)대한안전기술연구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727-3 궁전타워 602호 031-411-8410
(주)에이스직업전문학교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92지,2,3층 (대림동) 02-702-4020
(주)올윈에듀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가산동) 한신아이티타워2 1403호 02-6277-7240
(주)우리안전기술원 전남 순천시 고지5길 3(가곡동) 061-727-1135
(주)한국안전기술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5길 25(호림동) 3층 053-523-8700
(주)한국안전기술지원단 부산시 강서구 대저로 294/접수는 www.kstc.kr 에서 부탁드립니다. 051-332-2114
㈜탑스윌교육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98(화정동, 광성프라자 706호) 031-968-0037
사단법인 한국안전보건협회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동 345-2 가산골드타워 3층 305호 02-3666-9777
산업안전교육원(주) 대전 유성구 반석로 10(반석동, 반석역프라자) 704호 042-822-4120
산업훈련원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60(윈윈프라자 301호) 070-7836-4702
제일건설안전기술(주)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신도림 1차 푸르지오 102동 505호) 02-2612-5530
주식회사산업안전기술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252(이곡동) 3층 053-986-2552
한국산업안전컨설팅(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대로 118(상도동) 054-253-3632
한국승강기안전공단(본부) 경남 진주시 소호로 102(충무공동, 한국승강기안전공단) 055-751-0948
한국안전관리협회(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0(반석동, 반석역프라자) 704호 042-822-4118
한국표준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역삼동) 02-2624-0338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6미디어시티빌딩 5층 (인계동) 031-267-4401
광주 광산구 사암로 414(흑석동) 062-519-2382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15길 40(호림동) 053-659-0192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39(청룡동) 051-519-2809
서울 서초구 효령로 179(서초동) 02-2046-0514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03(문평동) 042-281-7608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033-734-620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매교동)청궁빌딩 2층 031-241-2206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84시콕스타워 909호 (상대원동) 031-777-917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75-13대우타운 4층 (고잔동) 031-402-3998
경기 군포시 고산로 166sk벤티움 104동 903호 (당정동, SK 벤티움 101동) 031-382-9988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제일퍼스트빌 4층 406호 (의정부동) 031-876-0281
경기 평택시 송탄로 66이충프라자 4층 (이충동) 031-665-2416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동로 54SM빌딩 6층 (상남동) 055-281-3936
경남 양산시 삼일로 65현대타운빌딩7층(북부동) 055-387-1343
경남 진주시 동진로 111, 1202호디럭스타워(상대동) 055-752-4030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95(송정동) 054-451-1221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0MP타워6층 (상도동) 054-277-0165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70KCC , 2층 062-943-0156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2대구기계부품연구원메카센터 508 (호림동) 053-359-2131
대구 수성구 화랑로 150 동원빌딩 2, 4층 053-710-3100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99308호 (용산동) 042-628-2160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199번길 15현대타워오피스텔 8층 (전포동) 051-804-5454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한신IT타워 II 202호 (가산동) 02-869-7873
서울 구로구 공원로 70(구로동) 02-860-706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안동464번지3호양지빌딩2층 02-456-6644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1길 4-9 052-267-1500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01남광센트렉스빌딩 817호 (청천동) 032-363-3300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길 34동순천지점 3층 (조례동) 061-722-2801
전북 전주시 덕진 팔과정로 164 063-212-4022
제주 제주시 신대로 642층(연동, 건설회관) 064-753-823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077층 (두정동) 041-522-4011
충청남도 서산시 잠곡1로 19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서부지회 041-669-1480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충북중소기업센터 4층 (가경동) 043-236-0395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연수동) 043-855-5171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1. > 건설업은 제외하며,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미만 사업장은 포함 [본문으로]
  2. > 위험성평가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의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무사항입니다.

    >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의한 지침' 제22조 3항에 의거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고, 우수사업장 인정심사시 심사기준 중 하나입니다. [본문으로]

  3. > 사업주 교육 [본문으로]
  4. > 평가담당자교육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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