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구분 | 선임 요건 |
자격 경력 | 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시험합격 | ⑤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2)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구분 | 선임 요건 |
자격 경력 |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⑥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시험합격 | ⑦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3)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구분 | 선임 요건 |
자격 경력 | ① 건축사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축기사 · 건축산업기사 · 일반기계기사 · 전기기능장 · 전기기사 · 전기산업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③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시험합격 | ⑥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4)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구분 | 선임 요건 |
자격 경력 | ①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시험합격 | ②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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