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영업하는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1항에 따라 1년에 한 번 위생교육을 필수로 받아야합니다. 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인터넷수강 및 수료증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국민보건증진과 관련된 소양교육, 소비자교육, 법령 그리고 기술등의 내용을 3시간 수강해야합니다.
세탁업에 종사하면서 위생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모든 시, 군, 구청에 영업이 신고된 세탁업의 영업주라면 모두 위생교육 수료 대상이며, 부득이한 경우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합니다. 1
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은 한국세탁업중앙회 사단법인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강의 수강을 위해서는 소정의 수강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세탁소 운영자 생활법령에서 세탁소 창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 신청방법
1. 한국세탁업중앙회 사이버위생교육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회원가입후 로그인합니다.
3. 교육 수강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좌측의 강의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교육을 수강합니다.
5. 수강완료 후, 하단의 평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사이버위생교육 평가시험을 치룹니다.
7. 위생교육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문의사항
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 수강 관련 문의 혹은 세탁기능사 자격증 혹은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한국세탁업중앙회 공식 고객센터 ☎ 02-812-1142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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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