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취급 및 유통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이수하고 영업신고를 마친 후 영업활동을 하여야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업체종류에 따라 2시간에서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반면 기존영업자 교육인 보수교육은 2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의 교육대상은 크게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 그리고 품질관리인으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완료했다면 다음해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법정교육으로 매년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영업 대표자가 받는 것이 원칙이나 식품위생관리책임자인 대리교육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이수해도 됩니다. 대리자는 대리인의 정보로 홈페이지 가입을 하면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은 모바일, 태블릿PC 등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 신청방법
1.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한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수강신청 메뉴에서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을 클릭합니다.
3. 신규 혹은 보수교육 중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4.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교육과정과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영업소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인허가번호를 입력하고 영업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7.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신청 및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의사항
식품위생관리 책임자가 대리교육자인경우 대리교육 사유를 선택하여야하며, 위생관리책임자지정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합니다.
-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법인 및 외국기업체 등의 대표자,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
-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질병사고, 국외출장 등)
건강기능식품 교육대상
업체종류 | 설명 |
일반판매업(신규)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완제품 납품받아 판매) |
유통전문판매업(신규)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할 경우(OEM 판매) |
전문제조업(신규)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
벤처제조업(신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
품질관리인(신규)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및 제품,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두어야하는 직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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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신규 교육신청 가이드
문의사항
건강기능식품 교육과 수강관련 문의, 그리고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공식 콜센터 ☎ 1661-2371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교육시간은 몇시간인가요??
답변 :법률에 따른 정해진 교육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온라인교육 특성상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률에 제시 되어 있는 시간보다는 더 초과하여 진행은 될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시)일반판매업 2시간 교육이지만 2시간 초과 할수 있음. 또한 교육영상을 다 이수하셨다고 해서 수료 처리가 되는게 아니라 영상 이수 후에 최종 평가를 보셔서 해당 점수(60점이상)를 취득하여야 수료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위생교육 (신규교육)
●일반판매업 -2시간
●유통전문판매업 - 4시간
●제조업-8시간
●품질관리인-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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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위생교육 (보수교육)
●일반판매업-2시간
●유통전문판매업-2시간
●품질관리인-6시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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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정교육 (신규- 4시간) / (보수-3시간)
Q.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대부분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은 일반판매업에 해당됩니다.)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한정한다)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Q. 교육수료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닫기
답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신규로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란 영업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2년'이란 영업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교육필증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받고 2년이 지난 이후에 신규 영업신고 및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〇 신규교육수료증 유효기간: 신규교육수료증에 기입되어 있는 날짜(교육을 수료하신 날)로부터 2년으로 신규교육수료증을 가지고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
〇 보수교육(위생교육) 기간: 교육수료증을 가지고 영업신고 한 이후 기존영업자가 영업을 지속하는 동안 매년 1회씩 받아야 하는 교육(영업신고를 한 다음해부터 보수교육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