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유 추천 3가지 - 눈치보지 않고 연차내는 방법

/ 2022. 8. 28. 16:13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혀야할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도 사유를 밝힐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 사유에는 개인사유로 기재하면 됩니다. 

 

연차 사유의 내용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내용으로 휴가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법적인 내용과는 달리 실제 직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연차 휴가 사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것이 우려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 회사의 필수인원 근로자수 그리고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동선파악 등의 이유 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측과 마찰이 생기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구체적인 연차 사유를 작성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내규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사유를 가능한한 솔직하게 기재하면 좋습니다.

 

 

1. 병원방문

몸이 아프다면 직장상사의 공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사유입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출근을 시키는 회사는 드뭅니다. 또한 평소에 디스크와 같은 지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사유
급성질환 감기
체함
두통
몸살
배탈
눈병
만성질환 건강검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신경치료
사랑니발치
물리치료

 

 

2. 각종행사

가족행사를 비롯한 각종 경조사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직장에서도 대부분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여행, 혹은 이사와 같은 큰일을 앞두고 있는 경우 연차를 사용합니다.

 

구분 사유
각종 경조사 제사
조부모, 부모 생신
병간호
결혼식
장례식
이사

 

 

3. 개인업무

특히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외부에서 봐야할 개인적인 업무들을 연차를 내야지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업무, 차량정비, 주택수리, 관공서 업무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사유
업무처리 여권, 신분증발급
은행 상담 (대출 등)
관공서 방문 (경찰서, 세무서, 법무사 등)
수리 및 정비업무 집수리 (정수기, 에어컨,  TV설치 등)
자동차 수리 및 정비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 사유

밝히고 싶지 않은 수 많은 개인사유들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연차 사유를 물어보는 경우 개인사유로 끝내는 것이 회사나 근로자에게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도 없게됩니다.

 

하지만 굳이 회사에서 캐묻는 경우 위의 보편적인 사유들을 제시하고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굳이 연차사유를 거짓으로 적어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나의 연차사유와 가장 근접한 보편적 사유를 하나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불미스런 일로 경찰서나 법원에 출석해야한다면 사유를 관공서 방문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가족경조사 등으로 제출하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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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사유를 상사하게 적지 않으면 반려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려됨) 휴가 사용시 사유 말하지 않고 통보만 한 후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이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히 시기변경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인원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062, 2001.6.28.).

즉 근로자의 사유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부여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청구일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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