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교육 신청방법 - 과태료 최대 400만원

/ 2023. 7. 24. 12:16

축산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축산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축산종사자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해야합니다. 신규로 시작하는 축산업 신규 허가자는 24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합니다. 그리고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들어야합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집체교육인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으로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축산업 허가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보수교육을 수강하면되고 허가 등록을 할 때는 신규교육을 수료해야합니다.

 

시스템에서는 축산업 허가와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교육대상자 관리가 편해졌습니다. 교육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축종, 허가, 등록여부등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해야합니다. 

 

※ 허가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고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축산차량종사자는 매4년이 되는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료를 해야합니다.

 

 

축산종사자교육 신규교육 신청방법

1.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2. 교육신청메뉴에서 신규교육을 선택합니다.

 

 

 

 

3. 업종과 축종 그리고 가축 두수 등을 선택입력합니다.

 

 

 

 

4. 시설면적과 사육경력을 입력후 선택완료를 클릭합니다.

 

 

 

 

5.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6. 교육을 학습합니다.




 

 

 

 

축산종사자교육 보수교육 신청방법

1.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2. 교육신청 메뉴에서 보수교육을 선택합니다.

 

 

 

 

3. 온라인 혹은 집합교육중 선택합니다.

 

 

 

 

4. 대상자가 확인되면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대상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인허가 등록내역에서 인허가번호 등록을 확인합니다.))

 

 

 

 

5. 학습하기를 클릭하고 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안내

※ 신규교육

교육대상 교육 이수 기한 교육시간
축산업 허가대상 신규로 허가 받으려는 자 허가 전 24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8
등록대상 신규로 등록하려는 자 등록전 6
가축거래상인 등록전 6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차량종사자)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6

 

 

※ 보수교육

교육대상 교육 이수 기한 교육시간
축산업 허가자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6
가축사육업 등록자 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가축거래상인 4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차량종사자)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4

 

 

※ 교육과정

구분 교육 내용
신규교육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위생안전관리 책임의식,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현장실습, 자율선택, 축산차량등록 요령 등
보수교육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환경 등





관련영상

 

 

 

관련글

>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방법 – 신규, 보수교육 매년1회 의무 이수

> 농림축산식품부

 

 

 

문의하기

축산종사자 온라인 교육등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 1833-4265로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공동대표자분 모두 신규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 후 매 1/2년마다 듣는 보수교육은 한 분만 수강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동대표분이 번갈아 듣는 것은 불가합니다. (한 아이디로 계속 교육 수강)

 

 

Q. 온라인교육 수강이 어렵습니다. 집합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축협 온라인 지원반을 통해 온라인 수강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집합교육 일정이 궁금하신 경우 [교육신청] >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 클릭하여 [집합교육] 선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허가받은 농장이 여러 개일 경우 보수교육을 전부 받아야 하나요?

A. 1) 인허가번호 등록

   - [나의 강의실] > [인허가/사업자관리] 에서 인허가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한 명의 대표자분이 여러개의 인허가를 받으신 경우, 모든 인허가번호를 입력해주셔야합니다.

   - '이미 등록된 인허가번호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올 경우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인허가번호 별 보수교육

   - 인허가번호를 등록하시면 해당 인허가의 주기에 맞게 보수교육이 생성되며, 기간안에 학습해주시면 됩니다.

   - 인허가번호가 여러개인 경우, 그 중 한 개의 인허가가 대표인허가번호로 설정되며 대표인허가번호의 교육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 차량의 경우, 농가 보수교육을 들은 뒤 수강신청을 하시면 자동으로 수료처리됩니다.

 

 

교육운영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 포함) 02-2080-8528
건국대학교 농축산교육센터 02-450-3044
대한양계협회 02-588-7651
대한한돈협회 02-581-9751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02-3471-9401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02-797-2455
한국사슴협회 02-587-4343
한국오리협회 02-585-5286
한국토종닭협회 02-3437-9906
서울경기양돈농협 02-488-9185
서울우유농협 02-496-0381
서울축산농협 02-2657-7114
한국양토양록농협 02-455-1081
대한수의사회 031-702-8686
한경대학교 031-670-5656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031-224-0842
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031-391-7200
인천축산농협 032-433-9550
인천강화옹진축산농협,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032-933-330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 포함) 031-220-8762
가평축산농협 031-582-4111
고양축산농협 031-962-6488
광주지구축산농협,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031-762-9341
김포축산농협 031-982-1421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031-980-2114
남양주축산농협 031-566-1011
도드람양돈농협 042-826-7838
부천축산농협 032-667-4155
수원축산농협 031-230-4000
안성축산농협 031-8046-8000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031-678-3050
안양축산농협 031-443-3841
양주축산농협 031-877-9451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031-8082-7283
양평축산농협 031-772-2292
여주축산농협, 여주군 농업기술센터 031-883-2331
용인축산농협 031-332-2331
이천축산농협,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031-634-6611
파주연천축협 031-944-2425
평택축산농협 031-657-9700
포천축협 031-534-206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 강원지역본부 포함) 033-258-8151
강릉축산농협 033-646-0001
고성축산농협 033-681-3567
동해삼척태백축협 033-573-5031
속초양양축협 033-671-8868
원주축산농협 033-744-6801
인제축협 033-461-5701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농협 033-252-3211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033-334-2303
홍천축협 033-439-3441
횡성축협 033-343-0004
강원축산기술연구소 033-340-693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043-928-0176
한국육계협회 043-908-57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 충북지역본부 포함) 043-229-1742
괴산증평축산농협 043-833-8870
보은옥천영동축산농협 043-542-2200
음성축산농협 043-873-2580
제천단양축산농협 043-646-7544
진천축산농협 043-533-8100
청주축산농협 043-256-5569
충북낙농농협 043-215-9334
충주축산농협 043-850-7500
축산물품질평가원 044-410-706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044-550-5562
천안연암대학 041-580-5522
대전축산농협 042-485-7541
세종공주축산농협 041-852-4995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044-861-270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지역본부 포함) 041-339-5435
금산축산농협 041-753-9051
논산계룡축산농협 041-730-2200
당진낙농축협 041-350-8600
당진축산농협 041-350-5521
대전충남양계농협 041-557-9711
대전충남양돈농협 041-579-2375
대전충남우유농협 042-623-0770
보령축협 041-934-1554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041-830-2252
부여축협 041-832-2910
서산축산농협 041-665-7505
서천축협 041-953-0057
아산축산농협 041-543-7551
예산축협 041-332-3211
천안공주낙농농협 041-581-4413
천안축산농협 041-560-6000
청양축협 041-942-3111
홍성낙농축협 041-633-0765
홍성축협 041-630-8500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041-576-5455
전북한우협동조합 063-546-692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 포함) 063-240-3104
고창부안축협 063-560-3000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063-560-8845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063-580-3843
남원축협 063-630-1100
동진강낙농축협 063-547-8068
무진장축산농협 063-433-6002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063-350-5355
순정축협 063-652-0441
익산군산축협 063-843-4101
임실축협 063-640-3601
임실치즈농협 063-643-3721
전북지리산낙농농협 063-633-4541
전주김제완주축협 063-240-2800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063-290-3303
순천대학교 061-750-6113
남대학교 062-530-0211
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062-613-5297
주축산농협 062-228-108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 전남지역본부 포함) 062-289-7252
진완도축산농협 061-433-1511
흥축산농협 061-835-8600
성축산농협 061-362-8001
례축산농협 061-782-2603
주축산농협 061-339-8000
양축산농협 061-380-5500
포무안신안축협 061-452-8003
성축산농협 061-852-3451
천광양축협 061-722-3700
수축산농협 061-686-3900
광축산농협 061-353-8011
암축산농협 061-473-0880
성축산농협 061-393-6771
흥축산농협 061-863-8232
남낙농농협 061-742-6330
평축산농협 061-322-0061
남진도축산농협 061-534-9601
순축산농협 061-374-1470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054-630-4541
대구대학교 053-850-4685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053-384-0110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053-803-7660
대구축산농협 053-957-9901
달성축산농협 053-611-620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 경북지역본부 포함) 053-851-5485
경북대구낙농농협 053-813-3771
경산축산농협 053-811-0131
경주축산농협 054-742-1981
고령성주축협 054-954-0701
구미칠곡축협 054-442-0304
군위축협 054-383-3340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054-421-2518
김천축산농협 054-433-2113
대구경북양돈농협 053-552-7205
문경축산농협 054-550-7400
상주축산농협 054-530-5100
안동봉화축협 054-858-8530
영덕울진축산농협 054-733-7120
영주축산농협 054-630-6700
영천축산농협 054-333-1801
예천축산농협 054-654-2327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054-790-6283
의성축산농협 054-834-5600
청도축산농협 054-373-5001
청송영양축산농협 054-873-1191
포항축산농협 054-274-6111
경상국립대학교 055-772-1810
부산대학교 055-350-5516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051-972-0491
부산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051-330-6133
부산축산농협 051-338-0505
울산축산농협 052-274-118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 경남지역본부 포함) 055-268-1652
거제축산농협 055-639-1230
거창축협 055-943-9581
고성축산농협 055-673-4661
김해축산농협 055-333-8175
남해축산농협 055-863-2115
밀양축산농협 055-351-2711
부경양돈농협 055-333-5670
부산우유농협 051-640-1642
사천축산농협 055-851-5800
양산기장축산농협 055-383-7511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055-570-2114
의령축협 055-573-2312
진주축산농협 055-758-9111
창녕축산농협 055-532-1281
창원시축산농협 055-594-3867
통영축산농협 055-641-0511
하동축산농협 055-882-8802
함안축산농협 055-583-2080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055-960-5243
함양산청축협 055-973-4501
합천축협 055-933-0051
제주대학교 064-754-339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포함) 064-720-1357
서귀포시축산농협 064-733-1471
제주양돈농협 064-729-7979
제주축산농협 064-756-4201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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