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 대상 기준 확인 & 30초 계산 하기

/ 2021. 10. 18. 16:36

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에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각주:1]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은 80%이며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최대 1억원부터 최소 1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 지급 기준과 요건

신청대상: 2021년 7월 7일[각주:2] 부터 2021년 9월 30일(약 3개월)간 영업시간 제한 업종 및 집합금지 업종[각주:3] 에 속하여 경영 및 경제상으로 손실을 심하게 입은 소기업[각주:4] 

 

 

* 식당, 노래방, 수영장, 학원, 공연장, 놀이공원, 오락실, 피시방, 상점, 워터파크, 독서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그리고 카페, 직접판매홍보관, 스터디카페, 멀티방, 마트, 백화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유흥주점, 나이트, 콜라텍, 홀덤게임장, 단란주점, 클럼, 헌팅포차, 감성주점, 무도장, 홀덤펍, 등의 집합금지 업종

 

※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연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됩니다. 업종마다 소기업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해당 업종은 아래표를 참조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기준 업종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 농 · 임·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 ·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방역조치-대상시설-정리-표
방역조치-대상시설-정리-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뿐만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주:5] 

 

 

 

신속보상

  • ※ 온라인 신청시작일: 2021년 10월 27일
  •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 ※ 온라인 신청시 필요서류: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습니다.

 

  • ※ 오프라인 신청시작일: 2021년 11월 3일
  • ※ 오프라인 신청방법: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
  • ※ 오프라인 신청시 필요서류: 손실보상신청서 [각주:6] 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1월 30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본인인증 후 필요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오프라인: 증병서류,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계산 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계산은 각 개별업체의 손실금액에 따라서 비례맞춤하여 산정을 합니다.  손실 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 후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

 

※ 손실보상 산정 예시

조건:

①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2019년 영업이익률 10%

④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의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① - ② )} x (③ + ④)} x ⑤ x ⑥

= {(200 - 150 )} x (0.10 + 0.25)} x 28 x 0.8

= 329만원

 

 

손실보상금-산식
손실보상금-산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400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첫 1개월 간은 투입인력의 2배인 800명에서 많게는 1천명까지 투입하여 문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Q.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답변 : 이번에 지급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합니다. 개별적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지급하게됩니다.

Q. 방역조치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나요?

답변 :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Q. 고정비는 모두 다 반영이 되나요?

답변 :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산식에 따르면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할 때 2019년을 기준으로 20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이 2019년의 영업이익율 그리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임차료와 인건비의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고정비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액에 반영하게 됩니다.

Q.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요

답변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되어진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추가적인 증빙서류 및 이의신청서를 준비해야하며 사업장이 소재되어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하단 이의신청서 및 확인보상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_3분기_손실보상_기준_등에_관한_고시.hwp
0.11MB

Q. 손실보상 예산은 충분하게 마련되어졌나요?

답변 :  손실보상 지원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된 산정기준에 따라서 산정이되어진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021년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차질이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Q. 폐업한 경우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나요?

답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폐업의 경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떤 폐업자도 폐업일을 기준으로 직전일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자를 받았어요.

답변 :  2021년 10월 27일 전 현재까지는 정부에서는 손실보상과 관련한 문자를 발송한 적이 없으며 사칭문자 피싱문자에 피해가 없기를 당부하며 주의해야합니다.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부가세의 신고자료와 종합소득세의 신고자료 등을 모두 과세자료로 활용합니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신고 자료가 별도로 없다면, 2019년에 귀속되어있는 경비율의 고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2019년의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Q. 보정률에 대한 개념과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답변 :  보정률이란 전국민 및 모든 업종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한 내용 중 방역조치를 이행함으로서 발생한 손실을 추산하기 위한 것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Q. 2020년에 오픈한 가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2021년 7월 부터 2021년 9월간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 기간동안 금지니 제한 받으셨다면 해당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출표 양식 

자영업자 대표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손실보상금 산출표 양식(인건비, 임차료100%적용) 해당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프니까 사장이다 산출표 양식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영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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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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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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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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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공식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공식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신청

> 중소벤처 24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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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 권칠승 “소상공인 절반이 손실보상금 100만원 이하”

> 연합뉴스 - 예상보다 커진 소상공인 손실보상…2조 이상 필요할 듯

> 택스와치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 매일신문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자영업자 "우린 왜 못받나"
> 뉴시스 - [Q&A]'최대 1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어떻게 산정할까
> 한겨례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지급…“이렇게 신청하세요”

 

각주

  1.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는 2021년 10월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의 손실 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 (출처:뉴시스) [본문으로]
  2. > ‘소상공인법’ 개정 당시(2021년 7월 7일),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기 [본문으로]
  3.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본문으로]
  4.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 [본문으로]
  5.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조회를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없습니다. [본문으로]
  6.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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