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프라인 신청방법: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
※ 오프라인 신청시 필요서류: 손실보상신청서[각주:6] 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1월 30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본인인증 후 필요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오프라인: 증병서류,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계산 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계산은 각 개별업체의 손실금액에 따라서 비례맞춤하여 산정을 합니다. 손실 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 후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
※ 손실보상 산정 예시
조건:
①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 2019년 영업이익률 10%
④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의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보상금
= {(① - ② )} x (③ + ④)} x ⑤ x ⑥
= {(200 - 150 )} x (0.10 + 0.25)} x 28 x 0.8
= 329만원
손실보상금-산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400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첫 1개월 간은 투입인력의 2배인 800명에서 많게는 1천명까지 투입하여 문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 ☎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Q.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답변 : 이번에 지급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합니다. 개별적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지급하게됩니다.
Q. 방역조치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나요?
답변 :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Q. 고정비는 모두 다 반영이 되나요?
답변 :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산식에 따르면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할 때 2019년을 기준으로 20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이 2019년의 영업이익율 그리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임차료와 인건비의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고정비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항목인 인건비와 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액에 반영하게 됩니다.
Q.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요
답변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되어진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추가적인 증빙서류 및 이의신청서를 준비해야하며 사업장이 소재되어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하단 이의신청서 및 확인보상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 손실보상 지원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된 산정기준에 따라서 산정이되어진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021년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차질이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Q. 폐업한 경우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나요?
답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폐업의 경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떤 폐업자도 폐업일을 기준으로 직전일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문자를 받았어요.
답변 : 2021년 10월 27일 전 현재까지는 정부에서는 손실보상과 관련한 문자를 발송한 적이 없으며 사칭문자 피싱문자에 피해가 없기를 당부하며 주의해야합니다.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부가세의 신고자료와 종합소득세의 신고자료 등을 모두 과세자료로 활용합니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신고 자료가 별도로 없다면, 2019년에 귀속되어있는 경비율의 고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2019년의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Q. 보정률에 대한 개념과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답변 :보정률이란 전국민 및 모든 업종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한 내용 중 방역조치를 이행함으로서 발생한 손실을 추산하기 위한 것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Q. 2020년에 오픈한 가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2021년 7월 부터 2021년 9월간 손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 기간동안 금지니 제한 받으셨다면 해당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출표 양식
자영업자 대표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손실보상금 산출표 양식(인건비, 임차료100%적용) 해당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