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 - 고용보험료 지원 할인 혜택받기

/ 2021. 5. 26. 17:10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직원[각주:1]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별도로 신청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폐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는 가입 조건이 다소 완화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실업급여[각주:2]와 재취업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자[각주:3]  중 1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가 통계상 크게는 80%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닐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코나뉴스-로고
모코나뉴스-로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기

1. 우선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혹은 하단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식홈페이지 접속

 

 

 

 

 

 

2.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합니다.

민원접수-신고-화면
민원접수-신고-화면

 

4. 좌측 메뉴에서 보험가입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10109)를 클릭합니다.

보험가입신고화면
보험가입신고화면

 

 

5. 사업장과 사업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은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입신청화면
가입신청화면

 

6. 보험료 산정기준 임금액과 업무의 구체적내용 등 각 양식에 알맞게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보험가입내용확인
보험가입내용확인

 

! 자영업자는 소득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기준보수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낮으면 추후에 받게될 실업급여 금액도 낮아지고, 보험료가 높으면 반대로 실업급여가 올라가게 되니, 본인의 사정에 맞추어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별 月 보험료

등급별 보험료를 참고하세요. 

자영업자-고용보험-등급별-月-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별 月 보험료

 

신청서 파일 첨부

고용보험에 신청할 때 몇가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필수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② 주민등록초본
③ 통장사본[각주:4]
④ 대표자 신분증
⑤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⑥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하기

 

 

 

 

고용보험에 가입을 완료했다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요건에 충족하는 분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② 기준보수 1등급 ~ 7등급으로 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③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신청일 기준 영업중 혹은 휴업중인 사람

 

고용보험료 지원 기간

지원대상자별로 지원기간은 최대 5년까지입니다.

 

기준보수등급 및 지원율

기준보수등급별로 지원율이 상이합니다.  매 분기말까지의 기간동안 확정이 된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등급 지원비율
1등급 50%
2등급 50%
3등급 30%
4등급 30%
5등급 20%
6등급 20%
7등급 20%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1.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식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로그인해줍니다.

>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공식홈페이지

 

2.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지원사업신청화면
지원사업신청화면

 

3.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지원신청서-작성화면
지원신청서-작성화면

 

필요서류

지원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통장사본[각주:5]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⑤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⑥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관련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별 추가 고용보험료 지원

각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원사업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접수기간 : 2021. 1. 1 ~ 12. 31

신청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사업자

지원내용 : 기준보수등급별 월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

온라인 신청 : (http://www.seoulsbdc.or.kr/)

방문 신청: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최대 3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등급별로 최대 80%까지[각주:6]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조건

가입과 지원신청을 모두 마친 뒤 실업급여를 받을 때가 왔다면, 수급을 받기 위한 조건도 확인해야합니다. 직장인은 비자발적퇴사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자영업자는 폐업이 불가피한 사유이어야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유의 예시로는 자연재해, 지속적인 적자, 매출액의 감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폐업을 진행하게 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조건에 충족해야합니다.

 

①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②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가지고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만약 사업장 운영상 영업정지와 같은 귀책사유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영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최대 50% 지원 관련 공식 유튜브 영상입니다.

 

1인-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
1인-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
모코나-뉴스-기자-프로필
모코나뉴스

 

각주

  1. > 근로자 [본문으로]
  2. > 구직급여의 다른말 [본문으로]
  3. > 통계상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은 약 530만명 [본문으로]
  4. > 본인명의 [본문으로]
  5. > 본인명의 [본문으로]
  6. > 정부 50%와 지자체 30%를 합친 지원 - 각 지자체의 지원은 각 관할지역에 문의해야합니다. [본문으로]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