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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특별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요건

서울특별시에서 미취업청년 17만 1000명에게 1인당 각 50만원의 금액을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취업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청년수당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를 졸업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특별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 금액: 1인당 50만원 지원 방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서울특별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나 다산 콜센터 ☎120으로 문의바랍니다. 취업장려금 지원 조건 1. 만19세 ~ 만 34세의 청년 2.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인 청년 (각 자치구별) 3. 졸업생 중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대학생, 대학원생의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불가) 4.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미취업..

2021. 4. 6. 21:07
정부정책

[경제] 서울경제 활력자금 4월7일부터 5천억원 지급 -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지급 신청하세요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데 이어서 이와는 별도로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금액은 서울시에서는 2천억원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3천억원을 마련했는데, 이는 약 70만명과 약 30만곳의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규모입니다. 주요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으로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했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 안내 서울경제활력자금은 2021년 4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이면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에 대비해서 집합금지 업종 30%, 집합제한 업종 20%를 가산지원하며 업종별로 60만원에서..

2021. 4. 6. 20:35
정부정책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고 신청하자 - 7가지 분류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미 3조원가량 지급이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여러차례 지급이 되어오면서 지원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속도가 처음보다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지급금액이 상향되었는데 대상자별로 확인해보고 신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지급금액 집합금지가 6주 이상 지속되면 500만원, 6주 미만은 4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영업제한은 300만원 일반업종은 매출 감소율을 감안하여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지급되고 일반업종은 100만원으로 변경지급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회사의 택시기사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실직 혹은 폐업을한 근로빈..

2021. 4. 4. 12:00
정부정책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7종류- 대상별 신청방법 총정리

코로나19의 여파로 정부에서 (공식)역대 네 번째 지원금인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생활여건이 기존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영업제한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었던 사업자도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추가적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매출이 하락한 정도에 따라서 1백만원에서 많게는 3백만원까지 지급을 진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크게 7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지원 일정과 금액도 다르기에 신청지원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소기업·소상공인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1811-7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2021. 3. 30. 18:20
정부정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기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제외대상] ㅇ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 - 다만 ’21.2.21.~3.2.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ㅇ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ㅇ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

2021. 3. 30. 17:55
정부정책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자격요건 확인하기

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

2021. 3. 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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