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ㅇ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제외대상] ㅇ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 - 다만 ’21.2.21.~3.2.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ㅇ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ㅇ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
지원내용: 50만원
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2021년 3월 26일(금) 09:00~3월 30일(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26)
ㅇ (방문 신청) 2021년 3월 29일(월) 09:00~3월 30일(화) 18:00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➊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➋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➌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다.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라.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1.1.6~1.12)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➍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30일부터 지급 예정
➎ 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➏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가능*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3.26(금) 09:00~3.30(화) 18:00▴오프라인: 3.29(월)~3.30(화),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지원금 지급
ㅇ 3.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4.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3.26~28일 신청 시 3.30일부터, 3.29~3.30일 신청 시 4.1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4.2일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