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7종류- 대상별 신청방법 총정리

/ 2021. 3. 30. 18:20

코로나19의 여파로 정부에서 (공식)역대 네 번째 지원금인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생활여건이 기존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영업제한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었던 사업자도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추가적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매출이 하락한 정도에 따라서 1백만원에서 많게는 3백만원까지 지급을 진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크게 7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지원 일정과 금액도 다르기에 신청지원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소기업·소상공인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1811-750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 1599-2290
저소득근로자(융자) ☞ 근로복지넷 ☎ 1588-0075
가족돌봄비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의 민원’ (4월 예정) ☎ 1350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에 접속하신 뒤,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자격요건 확인하기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은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4월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대상 조건 확인하기

 

 

 

 

 

 

대학생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한 대학생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 특별 근로장학금 지원 조건 및 대상 확인하기

 

 

저소득근로자

근로복지넷에서 저소득근로자 융자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근로자 근로복지넷
저소득근로자 근로복지넷

 

가족돌봄비용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의 민원’ (4월 예정)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의 민원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4월중 오픈 예정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별 세부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절차 문의
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 (신속지급) 3월29일(월)~ - (확인지급) 4월 말(예정)

온라인신청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
☎1811-7500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소상공인
일반업종(매출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신규 신청시 해당〉
- (온라인 신청) 4월 12일(월) ~4월 21일(수), 18:00까지
- (방문신청)4월 15일(목) ~ 4월 21일(수), 18:00까지
온라인신청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방문신청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전담 콜센터
☎1899-9595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4월 중(예정) 온라인신청 전담 콜센터
☎1644-0083
법인택시 기사 4월 2일(금)~4월 12일(월), 자치단체별 상이 ☞ 1·2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그 외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자치단체별 상이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1599-2290    
저소득 근로자(융자) 상시신청 온라인신청 '근로복지넷'☞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가족돌봄비용 4월 중(예정)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內 나의 민원’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지원금액과 대상요건

지원대상 지원금액 대상요건
집합금지(지속)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500만원

•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세부내용〈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사이트 참고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300만원
일반업종(경영위기) 소기업·소상공인 300~200만원
일반업종(매출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 신규대상자 별도 모집 및 심사*기존 대상자(안내문자 발송, 심사없음)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원 • 방문(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7종)-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동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등 • 방과후 학교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70만원 • ’21년 2월 1일 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4월 26일~  온라인신청 한국장학재단 ‘특별근로장학금’
저소득 근로자(융자)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 저소득근로자 • 저소득 특수형태종사근로자 •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가족돌봄비용 1일 5만원(최대 10일) •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및 의심 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만8세 이하, 초2 학년 이하 자녀 어린이집·학교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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