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데 이어서 이와는 별도로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금액은 서울시에서는 2천억원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3천억원을 마련했는데, 이는 약 70만명과 약 30만곳의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규모입니다.
주요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으로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했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 안내
서울경제활력자금은 2021년 4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이면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에 대비해서 집합금지 업종 30%, 집합제한 업종 20%를 가산지원하며 업종별로 6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등지원합니다. |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 안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589
지원내용 안내
구 분 |
집합금지 |
집합제한 |
|
조치유형 |
(연장) 집합금지 연장 |
(완화) 금지 → 제한 전환 |
‘21.2.14일까지 집합제한 지속 |
대상업종 |
(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유흥시설 등 11종 |
(완화)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2종 |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
지원금액 |
(연장) 150만원 |
(완화) 120만원 |
60만원 |
지원 절차 안내
시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대상자에게 SMS로 통보하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시에서는 자치구에 지급대상을 자치구별로 통지한 후 자치구는 다시 소상공인 서울경제활력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약 1인이 사업체를 여러개로 운영하는 상황에는 단 1개의 사업체에만 지급하며, 공동대표로 운영중인 사업장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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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장려금과 생활지원금을 살펴보시려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하기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 (2021년 4월 7일 ~ 7월 30일)
현장 오프라인 신청기간: (2021년 6월 1일 ~ 7월 30일)
> 문의: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경제활력자금 온라인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문의는 다산콜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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