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한 금액을 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자들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자를 장려하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원래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하는 정기만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이 생긴 목적이 저소득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이유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시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년 5월에만 신청하는 정기로서는 실제 지급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반기 신청이 추가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정기 반기 신청하기
정기는 이처럼 5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9월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번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정기 반기 다른점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다른점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직전년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모주 지급하고 지급이 되면 환수를 하거나 추가로 지급을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서 간편합니다.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8월에 바로 신청하고 12월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게 되는데 산정된 금액이 만약 120만원이라면 42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는 6월부터 12월에 소득이 발생한 것을 다음년도 2월~3월에 신청을 하고 6월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5%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9월에 정산을 하며 35%가 지급이 됩니다. 반기신청은 자녀장려금이 제외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이신 분들도 근로장려금이 신청하능하지만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자영업자도 근로 장려금 신청 가능 - 자격 요건 확인하세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순서
5월에 정기신청을 마쳤는데도 국세청에서 반기신청을 하라는 연락이 오면 그 안내에 따라 올해의 상반기 소득 (1월~6월)을 기준으로 반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9월에 정산을 할 때, 소득변동 여부에 따라서 지급받았던 장려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연말정산과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지급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겠으나, 반기는 조금 더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대신에 귀찮고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청 내용 정리
구분 | 다른점1 | 다른점2 | 다른점3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연 1회만 지급받으면 됨 | 간편 | 자영업자신청가능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연 2회 지급받고 + 정산 | 다소 복잡 | 자영업자 불신청가능 |
인용
> 자영업자도 근로 장려금 신청 가능 - 자격 요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