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기

/ 2021. 3. 30. 17:55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및 요건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제외대상]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

- 다만 ’21.2.21.~3.2.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 지원내용: 50만원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1326() 09:00~330()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26)

(방문 신청) 2021329() 09:00~330() 18:00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방법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임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계좌정보 수정

 

.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1.1.6~1.12)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 계좌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계좌오류가 발생하여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30일부터 지급 예정

코로나19 방역과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할 때,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가능*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3.26() 09:00~3.30() 18:00오프라인: 3.29()~3.30(), 업무시간(9~18) 내 가능

󰊵 지원금 지급

3.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4.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3.26~28일 신청 시 3.30일부터, 3.29~3.30일 신청 시 4.1일부터 지급

※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4.2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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