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및 기준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대한민국 소외되는 국민이 없이 모두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측에 속해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바우처라는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서 각종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일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구입가능한 것들로는 전기,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도시가스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주민등록표상에 나와 있는 수급자 혹은 세대원이 다음 표에 나와 있는 것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가구원특성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구분 설명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
2021. 5. 21.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