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서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을 걸고 소상공인에게 1%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융자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1
지원하는 규모는 총 5,000억원으로서 청년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최대 약 3천만원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초저금리 대출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대상은 총 1만 6천여개 사업장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 유지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① 1년차 1.73% ~ 2.13%
② 2년 차부터는 0.4%p 가 낮은 1.33% ~ 1.73%로 인하합니다. 3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5년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 개편 내용
구분 | 종전 | 개편 | 비고 | ||
대출 금리 |
청년고용 소상공인 | 기준금리+0.4%p | 기준금리 | 대출 후 1년차 고용유지시 2~5년차에 종전대비 0.4%p 인하 |
|
’21. 청년 1명 신규 고용 | 기준금리+0.2%p | 기준금리-0.2%p | |||
’21. 청년 2명 신규 고용 | 기준금리 | 기준금리-0.4%p |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업체당 3천만원 |
* 정책 자금 기준 금리: 1.73% (2021년 2분기 기준)
신청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신용보증기관 및 18개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①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② 참여하는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 수협은행, 신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새마을금고
신청기간
2021년 5월 17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문의사항
!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식홈페이지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하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①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청년이라면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분들은 본인 및 사업체 정보를 입력한 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청년고용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② 온라인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관을 통하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진행할 때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본을 제출 하여야합니다.
③ 1년 후, 금리 인하를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별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별개로 방문하여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양하며 대출을 받는 은행에 다시 방문하여 금리변경을 신청요청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