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 급여 수급자 혜택 및 자격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2021. 5. 12. 10:51

의식주(衣食住)는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세가지 요소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주거생활 수준이 일정 기준 보다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맞춤형 급여인 주거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선정이 되면 여러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래 국민기초 생활보장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하여 미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모의 계산

! 모의계산은 추후 실제 수급받는 금액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복지로-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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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주거안정과 관련된 여러가지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① 수선유지비 ② 실제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택을 임차한 가구[각주:1] 에는 전월세 비용을, 그리고 자가주택을 보유한 가구[각주:2] 에는 도배, 장판, 난방, 기둥, 오급수 등의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자가 주택일 경우 최대 지원 금액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 임차 가구일 경우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48,000원 268,000원 212,000원 183,000원
3인 가구 414,000원 320,000원 254,000원 217,000원
4인 가구 480,000원 371,000원 294,000원 253,000원
5인 가구 497,000원 383,000원 303,000원 261,000원
6인 가구 588,000원 453,000원 359,000원 309,000원

 

> 소득인정액별 기준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추가 수선비용 1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각주:3]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인정액 이 중위소득의 45% 이하로서, 가구원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20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주거급여수급자 2020
(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2021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 인가구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764,607 = 3,373,739 원 (7 인기준) + 390,868 원 (7 인기준‒6 인기준)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소득인정액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주거급여는 언제주나?

주거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 대표변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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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본문으로]
  2.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5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 지원 [본문으로]
  3. > 제주도 제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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