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衣食住)는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세가지 요소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주거생활 수준이 일정 기준 보다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맞춤형 급여인 주거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선정이 되면 여러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래 국민기초 생활보장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하여 미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은 추후 실제 수급받는 금액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주거안정과 관련된 여러가지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① 수선유지비 ② 실제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택을 임차한 가구 에는 전월세 비용을, 그리고 자가주택을 보유한 가구 1 에는 도배, 장판, 난방, 기둥, 오급수 등의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
> 자가 주택일 경우 최대 지원 금액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 임차 가구일 경우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2인 가구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3인 가구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4인 가구 | 480,000원 | 371,000원 | 294,000원 | 253,000원 |
5인 가구 | 497,000원 | 383,000원 | 303,000원 | 261,000원 |
6인 가구 | 588,000원 | 453,000원 | 359,000원 | 309,000원 |
> 소득인정액별 기준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추가 수선비용 1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인정액 이 중위소득의 45% 이하로서, 가구원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 202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2021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주거급여수급자 | 2020 (중위소득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2021 (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 인가구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764,607 = 3,373,739 원 (7 인기준) + 390,868 원 (7 인기준‒6 인기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주거급여는 언제주나?
주거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 대표변호: ☎129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