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는 5월 10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소득감소 위기가구 등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받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한시생계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마련된 하나의 피해대책중 하나이며, 지금까지 많은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가구 등을 기본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코로나사태로 실직이나 휴업 그리고 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서울시 한시생계지원금 문의전화하기
보건복지상담센터: ☎ 1577-9333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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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규모
① 1가구당ㆍ50만원 지급ㆍ1회 한정 지급
③ 농ㆍ어ㆍ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급
④ 사업 중복 대상자는 30만원을 제외한 차액 20만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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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
① PC 혹은 모바일 신청
② 2021년 5월 10일 (월) ~ 2021년 5월 28일 (금) 22:00시까지
③ 홀짝제 적용 ( 출생연도 끝자리 )
> 오프라인
①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방문 현장 신청
② 2021년 5월 17일 (월) ~ 2021년 6월 4일 (금) 18:00까지
③ 오프라인 집중신청기간 2021년 5월 17일 (월) ~ 2021년 5월 28일 (금)
※ 세대원, 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 2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조건
조건1.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2.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을 받은 적이 없어야합니다.
조건3. 재산이 6억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2019년부터 2020년 대비 현재 (2021년 1월 ~ 5월까지)의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재산기준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6억원 이하 | 3억 5천만원 이하 | 4억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75% 단위(원) |
1인 | 1,370,873 |
2인 | 2,316,059 |
3인 | 2,987,963 |
4인 | 3,657,218 |
5인 | 4,318,030 |
6인 | 4,971,452 |
지급일정
서울시에서는 접수 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며, 다른 피해지원 프로그램에 중복지원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 후, 6월부터 생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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