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 지원금 -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지원하세요

/ 2021. 4. 30. 10:12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소득의 감소로 생계가 힘들고 많은 지원금정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건미달로 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 역시 4차 재난지원금 항목의 일환으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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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각종 다양한 맞춤 지원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긴급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보건복지부 한시 재난지원금 문의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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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 지원금 -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지원하세요

 

지원금 규모

① 1가구당ㆍ50만원 지급ㆍ1회 한정 지급

② 금융기관의 계좌로 바로 입금

③ 농ㆍ어ㆍ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급

④ 사업 중복 대상자는 30만원을 제외한 차액 20만원만 지급

 

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

① PC 혹은 모바일 신청

② 2021년 5월 1일 (월) ~ 2021년 5월 28일 (금) 22:00시까지

③ 홀짝제 적용 ( 출생연도 끝자리 )

④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①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방문 현장 신청

② 2021년 5월 17일 (월) ~ 2021년 6월 4일 (금) 18:00까지

③ 오프라인 집중신청기간 2021년 5월 17일 (월) ~ 2021년 5월 28일 (금)

 

지원 가능 대상

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75% 단위(원)
1인 1,370,873
2인 2,316,059
3인 2,987,963
4인 3,657,218
5인 4,318,030
6인 4,971,452

 

재산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6억원 이하 3억 5천만원 이하 4억원 이하

 

중복지원 불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어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등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가능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가능

 

⑤ 가구기준

2021년 3월 1일 주민등록 가구 기준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일

① 1차 선정자: 6월 25일
② 2차 선정자: 6월 28일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지급
(대상별 1차 50만원, 2차 20만원)

 

한시생계 지원금 문의전화

1577-933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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