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소득의 감소로 생계가 힘들고 많은 지원금정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건미달로 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 역시 4차 재난지원금 항목의 일환으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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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각종 다양한 맞춤 지원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긴급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보건복지부 한시 재난지원금 문의전화: ☎129
지원금 규모
① 1가구당ㆍ50만원 지급ㆍ1회 한정 지급
② 금융기관의 계좌로 바로 입금
③ 농ㆍ어ㆍ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지급
④ 사업 중복 대상자는 30만원을 제외한 차액 20만원만 지급
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
① PC 혹은 모바일 신청
② 2021년 5월 1일 (월) ~ 2021년 5월 28일 (금) 22:00시까지
③ 홀짝제 적용 ( 출생연도 끝자리 )
> 오프라인
①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방문 현장 신청
② 2021년 5월 17일 (월) ~ 2021년 6월 4일 (금) 18:00까지
③ 오프라인 집중신청기간 2021년 5월 17일 (월) ~ 2021년 5월 28일 (금)
지원 가능 대상
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75% 단위(원) |
1인 | 1,370,873 |
2인 | 2,316,059 |
3인 | 2,987,963 |
4인 | 3,657,218 |
5인 | 4,318,030 |
6인 | 4,971,452 |
② 재산기준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6억원 이하 | 3억 5천만원 이하 | 4억원 이하 |
③ 중복지원 불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어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등 중복지원 불가
④ 중복지원 가능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가능
⑤ 가구기준
2021년 3월 1일 주민등록 가구 기준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일
① 1차 선정자: 6월 25일
② 2차 선정자: 6월 28일
*지급대상자 결정 후 6월 중 지급
(대상별 1차 50만원, 2차 20만원)
한시생계 지원금 문의전화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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