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지급과 관련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여부 확인 절차 중,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미처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 등, 사업체에 대해서 확인지급을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합니다.
한편, 얼마전 시작 되었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신속지급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23일 부터 2021년 5월 5일까지 진행되며 확인 지급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27일 (화) ~ 2021년 5월 6(목) 까지 입니다.
신청 정리 | 기간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기간 |
2021년 4월 26일(월) ~ 5월 14일 (금)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속지급 신청기간 |
2021년 4월 23일(금) ~ 5월 6일 (목)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확인지급 신청기간 |
2021년 4월 27일(화) ~ 5월 6일 (목) |
확인 지급 대상자 해당 사항 확인
!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당시, 신속지원 지급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 되었지만 실제로는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3. 이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 받았었지만 신청유형을 다시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1
4. 행정정보를 통하여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지원 요건 사항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었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가 추가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경우
5. 본인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없었거나 미성년자 혹은 이름과 주민번호를 착각한 경우
6.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하는 경우이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7.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공동대표 간의 위임장과 사회적 기업 등, 관련 법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비영리 단체라면 관련 서류인 '사회적기업 인증서'등을 제출하면 지급이 가능
신청 & 지급
시작일시: 2021년 4월 26일
신청가능: 버팀목자금플러스.kr
서류 준비 단계
사업체 | 서류 |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 사업체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지방자치단체 발급) |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사업체 | 부가세확정신고서 |
체육시설법령 개정으로 2월28일 이전 개업 후, 3월 1일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 폐업사실증명서 |
관련영상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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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지급금액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