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를 5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고 제외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하세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2019년 혹은 2020년 보다 감소한 가구가 생계지원금 대상입니다. 소득이 올해 3월 1일을 기준으로하여 중위소득 75% 이하이거나 재산 요건이 3억 5천만원 1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
! 또한 재산에는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를 하지 않거나 적용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제외대상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4차 재난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등은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학생 근로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중복수급제외 지원 | 중복수급가능여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X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X |
버팀목플러스자금(4차 재난지원금) | X |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 X |
근로장학금 | O |
지원 내용
1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 농업, 어업, 임업인 등 소규모 농가로 지급받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은 차액인 20만원만 지급을 받게됩니다.
신청기간
기간: 2021년 5월 10일(오전9시) ~ 2021년 5월 28일(오후10시)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
- 모바일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
2.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 세대주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 온라인은 세대주만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읍/면/동 단위의 행정복지센터로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가능하며, 현장신청은 세대주 뿐만아니라 동일세대의 가구원과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일정 및 지급 방법
5월에 신청한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은 각종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계좌에 4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문의하러 가기
관련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가능합니다.
또한,경기도 콜센터
으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