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복지 급여 등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일렬로 나열하여 가장 가운데에 있는 50번째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 100%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이 사용되는 까닭은 '평균소득'이 실제와 굉장한 괴리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제시되는 표와 내용들은 PC로 확인하시면 더욱 보기 편리합니다.
*계산 예시: 중위소득 75%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구 중위소득액 100% 금액 X 0.75를 하면 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원단위)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50% | 2,741,747 | 4,632,119 | 5,975,925 | 7,314,435 | 8,636,060 | 9,942,905 |
중위소득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중위소득 100% 중장년 취성패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중위소득 85% | 1,553,656 | 2,624,867 | 3,386,358 | 4,144,847 | 4,893,767 | 5,634,313 |
중위소득 80% | 1,462,265 | 2,470,463 | 3,187,160 | 3,901,032 | 4,605,898 | 5,302,882 |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중위소득 72% 청소년한부모 |
1,316,038 | 2,223,417 | 2,868,444 | 3,510,929 | 4,145,309 | 4,772,594 |
중위소득 70% 기초연금 |
1,279,482 | 2,161,655 | 2,788,765 | 3,413,403 | 4,030,161 | 4,640,022 |
중위소득 60% · 한부모,조손가족 · 청소년한부모 급여 · 취성패 |
1,096,699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중위소득 52% 한부모,조손가족 급여 |
950,472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93,834 | 3,446,874 |
중위소득 50% · 기초생활,차상위 · 국민취업제도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원단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1인가구 |
1,562,337 |
1,624,831 |
1,652,931 |
1,672,105 |
1,707,008 |
1,757,194 |
1,827,831 |
2인가구 |
2,660,196 |
2,766,603 |
2,814,449 |
2,847,097 |
2,906,528 |
2,991,980 |
3,088,079 |
3인가구 |
3,441,364 |
3,579,019 |
3,640,915 |
3,683,150 |
3,760,032 |
3,870,577 |
3,983,950 |
4인가구 |
4,222,533 |
4,391,434 |
4,467,380 |
4,519,202 |
4,613,536 |
4,749,174 |
4,876,290 |
5인가구 |
5,003,702 |
5,203,849 |
5,293,845 |
5,355,254 |
5,467,040 |
5,627,771 |
5,757,373 |
6인가구 |
5,784,870 |
6,016,265 |
6,120,311 |
6,191,307 |
6,320,544 |
6,506,368 |
6,628,603 |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원단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주거급여(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의료급여(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생계급여(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A. 선정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씩 증가합니다. (8인가구: 2,509,737원)
B.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1년 기본재산 공제액(기본 재산액)
구분 | 생계・주거・교육급여 | 의료급여 |
대도시 | 6,900만 원 | 5,400만 원 |
중소도시 | 4,200만 원 | 3,400만 원 |
농어촌 | 3,500만 원 | 2,900만 원 |
2021년 주거용 재산 한도액
구분 | 생계·주거·교육급여 | 의료급여 |
대도시 | 1억2000만 원 | 1억원 |
중소도시 | 9,000만 원 | 6,800만 원 |
농어촌 | 5,200만 원 | 3,800만 원 |
※ 주거용 재산이 인정되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의 금액만 주거용 재산 환산율로 계산이 됩니다.
2021년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은 500만원 공제됩니다.
※ 차량 소지 여부는 자동차 배기량 또는 수급자에 따라 제외되거나 감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재산별 소득환산율 ] ( 언제든지 소득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재산 : 건물, 임차보증금, 가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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