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조건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126만원

/ 2021. 7. 15. 19:20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크게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로 나뉘며, 각 지원금마다 신청기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입원이나 격리로 인하여 집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혹은 지자체로 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가 있지만,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2020년 2월 17일 부터 시행되어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 안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의 안내를 별도 공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나 입원치료를 통지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치료를 통지 받은 사람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로부터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각주:1] 

 

 

유급휴가비 지원방식

정부는 근로자에게 직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고 정부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유급휴가비-지원 방식
유급휴가비-지원 방식

 

 

​얼마가 지원되나요?

1. 유급휴가비용: 일일 최대 13만원 지원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각주:2] 

 

> 유급휴가기간: 입원, 격리기간[각주:3]  중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통상의 무급휴가일인 토요일은 제외)

 

> 유급휴가 지원금액 산정: : 1일 과세급여액 (최대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2. 생활지원비: 격리를 시작하는 날짜부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1개월 분을 지급합니다. 4인 기준 약 126만원을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단,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금액(원) 474,600원 802,000원 1,035,000원 1,266,900원 1,496,700원

 

 

자가격리 문의 및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가격리와 관련된 문의 및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유급휴가비용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생활지원비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어디에서 신청가능한가요?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지원비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우리동네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언제 신청하나요?

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해제일 이후 (퇴원일자) 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래 필요 서류 표를 참고하세요.

생활지원비 신청 필요서류 유급휴가비용 신청 필요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 ② 입원치료통지서 혹은 격리통지서
  • ③ 신청인 명의 통장[각주:4]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④ 재직증명서
  •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⑥ 사업자 등록증
  • ⑦ 통장 사본 등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아래표에서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하세요.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 유급휴가비용 제외 대상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중복지원 제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중복지원 제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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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outube/sbs채널

 

 

시각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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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 질문

Q. 회사나 개인이 스스로 자가격리 조치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치료, 격리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혹은 격리된 경우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개의 조치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Q. 격리조치 미이행자의 생활지원도 가능한가요?

답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격리조치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제 79조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중 제외 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답변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Q.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생활지원비는 감영병예방법 제 41조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제공햇는지를 확인해야하며, 다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고 지원금은 언제들어오나요?

답변 : 일반적으로 2달 이내에 지급됩니다.

Q. 지원금은 몇 번 지급되나요?

답변 : 자가격리가 2회 여도 1회만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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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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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 근로 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를 제외합니다. [본문으로]
  2. >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본문으로]
  3. > 격리,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날로 부터 격리해제(퇴원)된 날 까지의 기간 [본문으로]
  4. >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 하여야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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