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취업을 도와주는 종합 정부 복지서비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신청 후, 참여한 사람에게는 각종 구직촉진 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I 유형과 II 유형 두가지로 나뉘어져있으며, I 유형에 참여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인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II 유형에 참여하는 사람은 구직활동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15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게 됩니다. 1
I 유형 II 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하기 전, 지원을 원하는 유형을 먼저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1.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참여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나의 구직신청정보를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때, 구직신청 목적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선택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를 확인합니다.
6. 취업지원유형, 가구원정보 등록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7. 구직촉진수당수급자경 유형을 선택합니다.
8. 희망 모집 위탁기관 및 취업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9.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10. 가구원별 재산 추가 등록에서 재산금액을 확인합니다.
11. 신청인의 취업경험 여부를 선택합니다.
12.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13. 부가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취업 여부확인 등
1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여부와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를 입력합니다.
15. 즉시취업가능 여부와 구직활동비용 수급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문의하러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된 문의는 고용부 콜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문의하기 |
고용노동부 콜센터 문의 | ☎ 1350 |
온라인 상담 문의 | 워크넷 온라인 문의 |
각주
- >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