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 예산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이 추경에서 인상되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크게 희망회복자금, 긴급대출 그리고 손실보장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지급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약 4.2조원, 손실보상 약 1조원 그리고 긴급대출 약 6.3조원으로 총 약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 지게 되므로 소상공인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 - 희망회복자금
약 4.2조원 규모로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과 방역조치를 시행한 기간 그리고 사업체의 규모를 각각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 매출액규모 기준: 2019년 혹은 2020년 기준
※ 지급예정일: 2021년 8월 17일

1) 집합 금지 업종
※ 장기 집합 금지 조치 업종: 최대 2,000만원 지원
※ 단기 집합 금지 조치 업종: 최대 1,400만원 지원
※ 지원하는 사업체 수: 약 20만개 업체
| 구분 | 매출규모 4억 이상 | 매출규모 4억 ~2억 | 매출규모 2억 ~8천 | 매출규모 8천만원미만 |
| 장기 | 2000만원 | 14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 단기 | 1400만원 | 9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 영업 제한 업종
※ 장기 영업 제한 조치 업종: 최대 900만원 지원
※ 단기 영업 제한 조치 업종: 최대 400만원 지원
※ 지원하는 사업체 수: 약 86만개 업체
| 구분 | 매출규모 4억 이상 | 매출규모 4억 ~2억 | 매출규모 2억 ~8천 | 매출규모 8천만원미만 |
| 장기 | 9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단기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3) 경영 위기 업종
※ 매출감소율 60% 이상: 최대 400만원
※ 매출감소율 40~60% 이상: 최대 350만원
※ 매출감소율 20~40% 이상: 최대 250만원
※ 지원하는 사업체 수: 약 72만개 업체
| 구분 | 매출규모 4억 이상 | 매출규모 4억 ~2억 | 매출규모 2억 ~8천 | 매출규모 8천만원미만 |
| 감소율 60%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감소율 40 ~ 60% 이상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 감소율 20 ~ 40% 이상 | 250만원 | 2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 감소율 10 ~ 20% 이상 | 평균 50만원 | |||
두 번째 지원 - 손실보상제도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피해규모에 따라 비례맞춤보상을 진행합니다. 약 2021년 10월 즘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지원 - 긴급대출지원
특별 피해 업종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6조원 규모로 긴급자금을 대출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1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게는 1조원 규모로 특례보증이 실시됩니다.

분야별 경영위기업종 목록
기존 4차 소상공인지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경영위기 업종 리스트입니다.


각주
- >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본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