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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본적 온라인 조회 메뉴얼
"본적"은 익숙한 용어이지만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2008년 "등록기준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에 구 본적은 현재의 "등록기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지(본적)은 처음 본인이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최초 행정지역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혼인신고할 때, ROTC 입대 그리고 공무원시험 등 각종 서류에서 "본적(등록기준지)"의 기재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를 사용함으로서 행정처리의 편의성이나 효율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본적(등록기준지) 조회하기💬 등록기준지(본적)은 본인이 주거하는 곳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
2020. 9. 12.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