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은 익숙한 용어이지만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2008년 "등록기준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에 구 본적은 현재의 "등록기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지(본적)은 처음 본인이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최초 행정지역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혼인신고할 때, ROTC 입대 그리고 공무원시험 등 각종 서류에서 "본적(등록기준지)"의 기재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를 사용함으로서 행정처리의 편의성이나 효율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본적(등록기준지) 조회하기💬
등록기준지(본적)은 본인이 주거하는 곳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하며 2008년 이전 출생신고자라면 "제적초본/제적초본"을 발급 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을 때 "신분증"을 지참하여야하고 만15세 이상이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본적 조회하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으로 들어간 뒤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줍니다.
가장 첫 화면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를 눌러주세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이용약관을 읽어본 뒤 동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 그리고 등록기준지 중 택1하여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필수 입력 사항이니 입력해줍니다.
신청사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택1하여 줍니다.
- 본인확인용(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 확인목적)
- 회사, 학교 제출용 (장학금신청용, 입사용, 경조사용)
- 개인신분증명용 (국제결혼신고, 계약신고, 여권발급용)
- 가족관계증명용 (미성년자 보호자증명, 건강보험용)
- 연말정산 제출용
- 법원 제출용
- 기타
등록기준지의 변경💬
본적(등록기준지)는 필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불가하며 오프라인에서 신청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