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 본적 온라인 조회 메뉴얼

/ 2020. 9. 12. 00:21

 

"본적"은 익숙한 용어이지만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2008년 "등록기준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에 구 본적은 현재의 "등록기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지(본적)은 처음 본인이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최초 행정지역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혼인신고할 때, ROTC 입대 그리고 공무원시험 등 각종 서류에서 "본적(등록기준지)"의 기재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를 사용함으로서 행정처리의 편의성이나 효율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본적(등록기준지) 조회하기💬

등록기준지(본적)은 본인이 주거하는 곳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하며 2008년 이전 출생신고자라면 "제적초본/제적초본"을 발급 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을 때 "신분증"을 지참하여야하고 만15세 이상이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본적 조회하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으로 들어간 뒤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줍니다. 

 

 

가장 첫 화면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를 눌러주세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이용약관을 읽어본 뒤 동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 그리고 등록기준지 중 택1하여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필수 입력 사항이니 입력해줍니다. 

신청사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택1하여 줍니다.

  • 본인확인용(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 확인목적)
  • 회사, 학교 제출용 (장학금신청용, 입사용, 경조사용)
  • 개인신분증명용 (국제결혼신고, 계약신고, 여권발급용)
  • 가족관계증명용 (미성년자 보호자증명, 건강보험용)
  • 연말정산 제출용
  • 법원 제출용
  • 기타

 

등록기준지의 변경💬

본적(등록기준지)는 필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불가하며 오프라인에서 신청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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