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정식명칭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종교인과 사업자 등 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1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원래 정기신청만 있었지만, 신속한 지급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반기제도가 추가로 도입되었습니다.
2021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및 지급 기간
2021년 정기 신청 기간: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2021년 정기 지급 기간: 2021년 9월 부터~
2020년 근로 장려금 하반기 신청 및 지급 일정
2020년 하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2021년 3월 (종료)
2020년 하반기 근로 장려금 지급 기간: 2021년 6월 부터~
신청 및 지급일 시간순서별 정리
지급일 | 기간 |
근로장려금 2020년 상반기 지급일 | 2020년 12월 (종료) |
근로장려금 2020년 하반기 신청일 | 2020년 3월 (종료) |
근로장려금 2021년 정기 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
근로장려금 2020년 하반기 지급일 | 2021년 6월 |
근로장려금 2021년 정기 신청기간 | 2021년 9월 |
근로장려급 정기 신청 대상자
저소득가구들이 근로 의욕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지급대상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또한 연간 총소득은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백만원,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대상자입니다. 정기와 반기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2021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는 쉬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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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 혹은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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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총급여액: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
총소득금액: 기준 근로,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합계액
가구원재산: 6월 1일을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재산 등 모두를 포함 2
전문직사업: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3
> 용어정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