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조건,기간,대상,시각자료 총정리(PDF 파일제공)

/ 2021. 4. 20. 12:29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勤勞奬勵稅制)[각주:1]는 정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빈곤한 경제적사정으로 힘들어하는 가구 등에 현금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지원금 지급의 목적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시작은 2009년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자의 소득의 규모와 연간급여액의 산정되는 방식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지원[각주:2] 됩니다.

 

공식 정보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는 신청과, 서류 제출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고객센터에 전화문의를 통하면 친절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정리
▲이미지출처: 모코나뉴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정리)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나 종교인[각주:3] 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 다른점 3가지 확인하기

> !(중요)<근로장려금 신청> 자주하는 질문 FAQ 모음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범위

근로자라면, 정기 혹은 반기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사업자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당장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무직자[각주:4] 도 일정 요건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도 근로 장려금 신청 가능 - 자격 요건 확인하기

백수도 근로장려금 받아가는 1가지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 2021년 지급대상자 조회 10초면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는 반면,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져있습니다. 하단의 이미지자료 혹은 표 자료를 활용하세요. 

 

기간 정리 자료 (이미지)

정기신청-반기신청-비교표
▲이미지출처:모코나뉴스(정기신청-반기신청-비교표)

 

기간 정리 자료(표)

지급일 기간
근로장려금 2020년 상반기 지급일 2020년 12월 (종료)
근로장려금 2020년 하반기 신청일 2020년 3월 (종료)
근로장려금 2021년 정기 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06:00~24:00)[각주:5] 
근로장려금 2020년 하반기 지급일 2021년 6월
근로장려금 2021년 정기 신청기간 2021년 9월 (06:00~24:00)[각주:6]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를 간단하게 모의계산[각주:7] 을 통해 할 수 있고, 조회도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는 쉬운방법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하러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얼마 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급액은 모의 계산을 통해 대략적으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하러가기

 

근로장려금 산정표 요약입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산정액-표-요약-정리-이미지
근로장려금-산정액-표-요약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부합해야합니다. 크게 3가지로 ①가구원요건, ②소득요건, ③재산요건이 있습니다.

가구원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정리

* 가구원요건

> 단독가구

단독가구란 배우자 및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의 경우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만 있는 가정과 거주자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 그리고 한부모와 자녀만 있는 가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에게만 소득이 있으며, 다른 세대원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홑벌이 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이며, 이 외에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자녀 혹은 직계존속[각주:8]
의 연간 소득금액 총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홑벌이 가구 입니다.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사업소득 입니다.

 

* 소득요건

> 단독가구

2,0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3,0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3,6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부재는 채감하지 않으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요건 비고
2억원미만 신청가능
1억 4천만원 ~ 2억원 미만 장려금의 50%만 수급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 준비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에 신고되어진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 아래에서 안내드리는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등의 증서서류 제출이 생략가능합니다. (필요시, 입증서류와 재산증거서류 제출 必)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증거서류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3.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4.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5.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6.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8.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9. 사업실적명세서

 

* 재산 증거서류

  1.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각주:9]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ARS 신청, ②모바일신청, ③인터넷 신청

필수준비물: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혹은 민간인증서

 

 

 

 

 

 

* ARS 신청하기

ARS 신청방법:1544-9944로 전화 ☞ 1번(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누르기 ☞ 문자메시지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 신청자가 국세청에 등록되어있을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 평일 오전 9시 이전 혹은 18시 이후에 이용하면 더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 조회안내

 

* 모바일 신청하기

모바일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부여 받은 후 ☞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손택스-모바일-근로장려금-신청방법-안내
▲이미지출처:홈택스 (손택스-모바일-근로장려금-신청방법-안내)

> 구글플레이스토어 손택스 어플 설치하기

> 앱스토어 손택스 어플 설치하기

 

* 인터넷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은 받은 경우: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그인 ☞계좌번호, 전화번호입력 ☞ 신청확인 전송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그인 ☞ 소득,재산,계좌,전화번호입력 ☞ 신청확인전송<

 

>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시각영상자료

국세청에서 공식으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유튜브 영상입니다.

 

>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체험 수기 『희망의 씨앗』

장려금 수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사례를 구성한 영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체험 수기 『희망의 씨앗』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홍보영상

매년 5월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홍보영상

 

댓글로 살펴보는 근로장려금 영상

국세청 세정홍보과 장준미 조사관님과 국세청 유튜브담당 김교준님이 직접 Q&A답변을 해드립니다.

▲댓글로 살펴보는 근로장려금 영상

 

문의하기

근로장려금과 관련 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문의하기 ☎1544-9944

국세 환급금 신청 & 조회 방법 - 미수령 환급금액 찾기 4가지 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하기
▲이미지출처:모코나뉴스(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수급 후 해야할 것

근로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수급하신 분들이라면 추가로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적금에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각 은행별로 수급자들에게 혜택이 되는 적금이 있으니 확인해보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 근로 장려금 적금 2021 - 모르면 손해인 3가지 적금

 

모코나-뉴스-기자-프로필
모코나뉴스

근로장려금 자료 다운로드

1.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가이드.pdf

2021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조건,기간,대상,시각자료 총정리.pdf
0.54MB

2.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4MB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hwp

근로&middot;자녀장려금 신청서.hwp
0.04MB

 

근로장려금 FAQ

Q.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 홈택스에서 회원가입 후 ID로 신청가능하며, 비회원도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자료 확인 및 열람동의 내역 등 일부서비스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Q. ARS 조회 서비스에서 신처애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왜그런 것일까요?

답변 : 입력하신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이 된 휴대폰 번호와 불일치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ARS 신청시 미리 준비해야할 것이 있나요?

답변 : 개별인증번호와 지급을 받으실 계좌번호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나와있는 개별인증번호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은행명(코드를) 함께 준비해주세요.

Q. 소득이나 재산 증거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답변 : 안내된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와 상이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 그리고 상가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의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에 표시되어있는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이미지파일 제출을 해주시고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1가구 안에서 두 명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했다면요?

답변 : 안내되는 순서에 따라서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Q. 장려금 신청 안내문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 매년 4월 말부터 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발송 및 신청안내 대상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민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 모바일 앱(손택스) :조회/발급 근로⋅자녀장려금 조회하기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정부24:홈페이지 접속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 신고/납부 근로⋅자녀장려금 조회하기 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

Q.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홈택스 및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바일과 ARS에서는 개별인증번호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Q. 농업과 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이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나 어업종사자 혹은 비과세 대상 종사자라면 장려금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소득을 산정할 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각주

  1. > 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본문으로]
  2. >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신청자가 만 60세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현금으로 지원되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3. > 회계사, 변호사 등과같은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본문으로]
  4. > 현재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귀속년도에 일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수도 근로장려금 받아가는 1가지 방법을 참고하세요. [본문으로]
  5. > 홈택스 신청가능 시간입니다. [본문으로]
  6. > 홈택스 신청가능 시간입니다. [본문으로]
  7. > 모의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8.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란?
    [본문으로]
  9. > 간주임대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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