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이 신청가능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자녀 및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져 있고, 자영업자는 정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은 정기에 진행하는 기간과 자격 요건을 눈여겨 보시면되겠습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
신청자격만 부합하면 자영업자 혹은 사업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자 뿐만아니라 종교인과 근로자도 모두 지원대상자입니다.
가구원기준
신청자격 기준 첫 번 째는 가구원의 기준입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별로 구분과 구성이 상이합니다. 가구를 구분하는 척도는 배우자와의 총급여입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게존속 있는 경우 * 부양자녀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X)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총소득 기준
가구원을 구성하는 총소득기준 금액에 따라 상이 합니다. 즉, 가구원 수 및 인원에 따라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000만원 |
3,000만 원 |
3,600만 원 |
재산 기준
재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의 기준은 위의 가구와 소득의 기준과 달리 가구의 구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가구원의 재산의 합이 2억을 넘지 않으면 기준에 부합합니다. (참고사항: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포함되는 재산
- 은행 등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예금 등
- 전세금
- 보유 자가용
- 토지와 건물
기준 제외 대상
위에서 안내된 내용에 모두 부합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한국국적이 아니지만 부양자녀가 한국국적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1.05.01 ~ 2021.05.31까지 신청기간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2021.06.02 ~ 2021.12.01 까지입니다.
지급 일정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은 통상기간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바는 없으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지급이 완료됩니다.
1. 신청서 심사
2.신청기간 이후 3개월 이내
3. 약 9월 말 이내에 지급완료
4.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신 분들은 10월 말 이내로 지급완료
신청 방법
장려금 신청은 크게 4가지 방법이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 비고 |
유선전화 ARS | 1544-9944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손택스 설치후 신청 |
홈페이지방문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 방문 |
손택스 설치하기
홈택스 접속 신청하기
지급액수
지급액수는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구분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수급금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50/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50/110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미만 |
총급여액 등 X 260/700 |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 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 - (총급여액 등 - 1천 400만원) X 260/160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00/800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이상 |
300만원 |
|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300/1900 |
* 근로장려금을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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