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위험물 운송자 교육 신청 - 자격증 교육 일정 확인하세요

/ 2021. 5. 13. 16:41

위험물운송자증[각주:1]은 2일간 총 16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증서입니다. 시험과 같은 평가과정은 있지만 점수와는 큰 관계없이 위험물 운송자 자격수첩을 발급받게 됩니다. 

 

위험물운송자격증을 발급받게 되면 탱크로리 및 카고, 윙바디, 위험물운반, 위험물 운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윙바디나 카고와 같은 차는 위험물운송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운수회사 혹은 화주[각주:2]가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발급받으면 좋습니다.

 

위험물운송자 교육 강습 목차

! 교육 시기나 사정에 따라 실제 강습과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습과목 시간
이론 소방관계법령 3
소방학개론 1
위험물성상 2
실무 이동탱크저장소 구조 1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운반 기준 1
실습 및 평가 서식작성 실습/평가 3
이동탱크저장소 시설점검 실습평가 2
비상대응 실습평가 1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2

 

위험물운송자 교육 개요

교육시간: 16시간 (2일)

교육비용: 약 80,000원

비대면교육 가능 여부: 가능

자격증 유효기간: 3년

 

위험물운송자 교육 신청 하기

1. 교육 신청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로그인합니다.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2. 강습교육 > 강습교육 신청을 클릭합니다.

강습교육신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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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물 운송자 > 교육일정을 클릭합니다.

교육일정-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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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하는 일자를 선택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현재는 온라인 교육이 진행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
온라인 교육 신청

 

5. 선착순 접수 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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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각종문의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1899-4819 평일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공휴일 제외 

 

위험물운송자증 예시

위험물운송자증-예시
위험물운송자증 예시

 

비대면 교육 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20.12.19부터 전면 비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단계가 조정(‘21.2.15)됨에 따라 그간 중단되어 있던 대면교육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별 감염병 확산세에 따라 지부별로 달리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교육운영 개요

○ 운영과정 : 강습교육 전 과정(특급 제외)

○ 운영방식 : 집합교육 및 실시간 온라인교육 운영

구분주요 사항비고

온라인 강습교육(ZOOM) 이용안내 ○ 온라인 강습교육 세부사항 확인 (클릭)
○ ZOOM(화상솔루션) 참가방법 (클릭)
 
ZOOM(화상솔루션)
다운로드 안내
○ 프로그램 다운로드 [다운로드] ZOOM 사이트 [바로가기]
ZOOM(화상솔루션)
로그인 안내
  • 1. ZOOM 실행 [시작 > ZOOM > ]
  • 2. "ZOOM 클라우드 창"에서 "회의참가" 클릭
  • 3. "회의참가" 창에 회의 ID 및 이름에 정보입력
  • 4. "회의 암호 입력" 창에 회의암호 입력
참가ID, 수강번호, 참가암호 등은 교육접수 후 핸드폰 문자로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 운영기간 : 21.3.2(화)부터 ~ 별도 안내일 까지

<교육운영 시기에 따른 운영방식>

구분2월까지3월부터2.0단계 이하2.5단계 이상

구분 2월까지 3월부터 2.0단계 이하 2.5단계이상
운영방식 온라인 집합 + 온라인 온라인

 

※ 방역단계 변화에 따라 집합교육은 취소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2.17(수) 3월 교육과정 접수 이후 교육접수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구분 종 전 변경
접수방식 월 단위 접수 상시 접수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제외(별도 공지)

□ 상기 사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바뀌는 점[각주:3] 

! 2021년 6월 10일 부터 바뀌는 점입니다.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②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이하 “위험물운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6. 9.>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신설

제21조(위험물의 운송)
제 20조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 갖추어야 함
예 1. 또는 2. 중 1개

제22조(출입ㆍ검사 등)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이전법령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송자 제37조(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제20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 2021년 10월 21일 부터 바뀌는 점입니다.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2의2.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 추가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3의2.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추가

 제39조(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의2.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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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자 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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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 위험물운송자격증으로 일반적으로 불리고 있다. [본문으로]
  2. > 혹은 하주 [본문으로]
  3. > 출처: 기사마스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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