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부정 수급 후기 모음 5가지 - 벌금과 포상금 그리고 자진신고

/ 2021. 5. 17. 18:07

회사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퇴직을 한 뒤,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최대 6개월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실업급여[각주:1] 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일을 하게 된다면 자진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벌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인식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조사과가 별도로 있기도 합니다. 

 

!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전화번호 확인

 

> 홈페이지에서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과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연락처-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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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1.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실제 후기 (2018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과 자진신고 실제 본인 후기

취업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복지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최대 5~6개월까지 받는것이 실업급여인데, 다만 실업 급여를 받

sooyil.tistory.com

 

2. 서류조작 실업급여 부정 수급 뉴스 (2016년도)

 

서류 조작 실업급여 부정수급…대구 126명 적발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해 온 전모씨(54)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다.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몇 장만 있으면 건설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꾸며,..

www.yeongnam.com

 

3. 수급기간 내 시간제 알바를 한 후기 (2019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후기

지금도 생각하면..다리가 후들거리는...실업급여 부정수급이야기를 기록해봄.. 고민은 많이 했지만..아무래...

blog.naver.com

 

4. 실업급여를 3회이상 부정수급한 경우 설명 (2020년)

 

실업급여 ‘3회 이상 부정수급’ 시 최대 3년간 못 받는다 - 안전저널

코로나19 여파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부정수급 역시 덩달아 늘어난 가운데, 앞으로 부정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최대 3년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지

www.anjunj.com

 

5. 고용보험 신고를 빨리한 경우 (2017년)

 

실업급여 부정수급때문에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 MLBPARK

2년전 실업급여받을때 정당하게 끝나고 취업을했는데 오늘 부정수급으로 연락이왔네요..문제…

mlbpark.donga.com

 

6. 실업급여를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2021년)

 

실업급여 1억8천만원 부정 수급 제조업체 2곳 적발 |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www.yna.co.kr

 

7. 월급을 실업급여로 대체한 경우 (2021년)

 

사장-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짬짜미’ 적발 땐···’징역5년·벌금5천만원’ 엄벌 - 스타트

[스타트업투데이] # 최근 A씨는 재직 중인 회사의 사업주로부터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다며 서류상으로 퇴사 처리하고, 당분간 실업급여로 급여를 대신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실업급여를 받

www.startuptoday.kr

 

이런경우 반드시 신고하세요

1.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하루, 몇 시간이라도 근로한 경우

2. 일은 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4.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교육기간 등

5. 자영업, 보험설계사, 다단계, 상품 외판원 등

6. 실업급여 지급받기 위해 이직(퇴직) 사실 사유 허위 신고한 경우

7. 고용하지도 않은 사람을 보험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

 

사업주와-공모하는-경우
사업주와-공모하는-경우

 

문의하기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의심이 된다면 고용노동부와 전화로 상담하여 꼭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1350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떤일이 발생할까? 2020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각주:2]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부정수급이 3회가 누적이 되면 1년간 자격이 박탈이 되고 5회 이상일 경우 3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시 자격박탈 조건
3회 부정수급 1년 자격박탈
5회 부정수급 3년 자격박탈

 

또한 부정수급액을 환수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정법에서는 최대 수급액의 2배의 징수금(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으며, 노사 공모형범죄라면 5배 이내로 징수가 가능합니다.

 

> 형사처벌은 (기존)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변경)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징수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다시 받게 될 경우 10%의 징수금을 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례를 신고하게 되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금액이 20%까지 받을 수 있고 신고에 대해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여 약 1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그리고 사업주공모는 최대 5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후기 모음 5가지 - 벌금과 포상금 그리고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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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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