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퇴직을 한 뒤,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최대 6개월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1고용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일을 하게 된다면 자진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벌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인식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조사과가 별도로 있기도 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과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1.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실제 후기 (2018년도)
2. 서류조작 실업급여 부정 수급 뉴스 (2016년도)
3. 수급기간 내 시간제 알바를 한 후기 (2019년)
4. 실업급여를 3회이상 부정수급한 경우 설명 (2020년)
5. 고용보험 신고를 빨리한 경우 (2017년)
6. 실업급여를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2021년)
7. 월급을 실업급여로 대체한 경우 (2021년)
이런경우 반드시 신고하세요
1.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하루, 몇 시간이라도 근로한 경우
2. 일은 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3.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4.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교육기간 등
5. 자영업, 보험설계사, 다단계, 상품 외판원 등
6. 실업급여 지급받기 위해 이직(퇴직) 사실 사유 허위 신고한 경우
7. 고용하지도 않은 사람을 보험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
문의하기
!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의심이 된다면 고용노동부와 전화로 상담하여 꼭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1350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떤일이 발생할까? 2020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부정수급이 3회가 누적이 되면 1년간 자격이 박탈이 되고 5회 이상일 경우 3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2
구직급여 부정수급시 자격박탈 조건 | |
3회 부정수급 | 1년 자격박탈 |
5회 부정수급 | 3년 자격박탈 |
또한 부정수급액을 환수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정법에서는 최대 수급액의 2배의 징수금(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으며, 노사 공모형범죄라면 5배 이내로 징수가 가능합니다.
> 형사처벌은 (기존)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변경)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징수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다시 받게 될 경우 10%의 징수금을 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례를 신고하게 되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금액이 20%까지 받을 수 있고 신고에 대해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여 약 1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그리고 사업주공모는 최대 5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각주
- > 구직급여라고도 한다. [본문으로]
- > 한국경제 관련뉴스 참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