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Retirement pay)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을 한 뒤 14일이내에 지급을 해야하고 퇴직금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직전3개월 급여의 1일 평균임금에 30일 1을 곱한 뒤 '재직일수/365'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퇴직금을 안주는 방법 공개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면 됩니다.
① 근로자를 상대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2021.01.02 ~ 2021.12.31으로 계약하면 단1일의 차이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혹은 3개월이나 1개월 등의 짧은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③ 근로자가 1년이 되기 전 근로자와 추가계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야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3이런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① 근로기간이 1년이 미처 되기도 전에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해고 한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부당해고로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법을 악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기 전에 근로계약에 대하여 꼼꼼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도 살펴보아야합니다.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를 방지하는 법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도 사업주입장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면 됩니다.
① 1년 미만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거부하면됩니다.
② 혹은 2021.01.02 ~ 2022.0.01 처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합니다.
③ 가능하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취업을 합니다.
1년의 계약기간 이내에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를 통지받은날이 한달 전에 정식으로 통보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어긴경우 4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 해고 당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갈등이 생기면 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기
! 해고의 정당성을 잘 따지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사실내용확인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1350에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청 신고방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범위
항목 | 적용여부 | 관련 법 조항 |
근로조건의 명시 | O | 근로기준법 제 17호,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 제17조 |
해고의 예고 | O | 근로기준법 제26조 |
휴게 | O | 근로기준법 제 54조 |
주휴일 | O | 근로기준법 제55조 |
출산휴가 | O | 근로기준법 제74조 |
육아휴직 | O | 남녀고용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 19조 |
퇴즉급여 | O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
최저임금의 효력 | O | 최저임금법 제6조 |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X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
근로시간 | X | 근로기준법 제50조 |
주12시간 연장한도 | X | 근로기준법 제53조 |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 X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2항 |
연차 휴가 | X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
출처: https://blog.naver.com/changewithu/222241559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