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위해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20년 부터 건설현장에 출입을 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에 의해 전자카드를 의무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RFID칩이 들어있는 금융형 카드인 하나로 전자카드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출퇴근을 기록하여 기록된 내용들을 근거로하여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고 근로일수의 누락을 방지합니다.
조건이 부합하는 외국인과 신용불량자도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의 발급은 오프라인과 모바일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메뉴얼 - 30초 소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 그리고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가능한 곳 | |
하나은행 | 전국 724 영업점 |
우체국 |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전국 2,586개의 우체국 |
모바일 | 모바일 웹사이트 접속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모바일 신청하기
! 모바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카드 발급 관련 문의는 우체국카드 ☎1599-1900 그리고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로 전자카드를 현장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하나은행과 우체국 지점을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카드에서 발급받기
1. 하나카드 모바일 발급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하나카드 하나로 전자카드 메가캐시백 더드림 체크카드 발급받기
2. 카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계좌와 카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발급받기
1. 우체국 발급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 (UnionPay) 건설근로자 특화카드 발급받기
2. 교통형카드 혹은 비교통형 카드 중 택일 하고 카드를 신청합니다.
전자카드 발급시 주의사항
①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전자카드 발급이 불가하며 발급이 가능한 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비자 |
재외동포 단순노무행위 제한 | F4 |
거주 | F2 |
영주 | F5 |
결혼이민 | F6 |
방문취업 및 취업인정증 소지 | H2 |
비전문취업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체 | E9 |
② 또한 신용불량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③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현장에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의 이수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관련영상
①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방법
② 전자카드제 및 퇴직공제 신고방법 관련 설명
각주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출처: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교육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