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을 받기 어려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중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통신비와 PC를 지원합니다.
인터넷 통신비는 가구당 1회선을 무료로 이용가능하게 해주고 PC도 1세대당 1대씩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지원제도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수업이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교육의 사각지대에 빠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PC 및 통신비 무료 지원 내용
'정보화 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 상세내용 |
PC지원 | 1세대당 1대 지원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가구당 1회선 무료 (약 1만 7,600원 금액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지원 | 월 1,650원 금액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스마트 기기 지원 상이 | 태블릿 등 (시/도별 문의 필요) |
지원 내용의 기준은 각 관할 교육청에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 시/도 지자체 교육청 연락처 (각주를 클릭하시거나 글 하단을 참조하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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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면서 동시에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따릅니다.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 배제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 배제
- 2.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 제외
- 3. PC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교육비원클릭시스템 신청홈페이지
! 신청을 할 때 가족 금융정보 제공동의를 해야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뒤 서비스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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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혹은 교육비 중앙 상담센터 ☎1544-9654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1.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 배제
2.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 제외
3. PC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외
각주
- >
<시도 지자체 교육청 연락처>
서울시교육청 콜센터 ☎ 02-1396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 031-1396
인천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032-420-8495
경남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55-268-1453
광주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62-380-4375
대구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53-231-0764
대전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42-616-8724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51-860-0765
울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52-220-5515
전남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61-260-0072
전북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63-239-3350
제주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64-710-0605
충남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41-640-7642
충북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43-290-2250
강원도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033-259-0853
경북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054-805-3837
세종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044-32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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