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①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 미포함 ② 세대 구성 정보 : 포함 ③ 세대 구성원 정보 : 포함 ④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주민등록초본] ①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 전체 주소변동 포함(합산 10년까지) -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포함 ②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포함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 심사하는 서류이므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기보다는 스캔하여 선명하게 올려주세요.
Q.(신청)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apply.jobaba.net
Q.신청기간 내 수정 가능합니다.
답변 :수정방법 :apply.jobaba.net 접속 → 로그인 → 신청현황→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선택 → 보완하기 → 수정 후 제출
Q.(신청)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데 방문접수도 가능한가요?
답변 :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므로 시스템이 원활한 시간에 접속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신청) 선정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선정자에 대해 선정안내 문자가 개별 발송됩니다. [시스템 확인방법] 접수사이트 접속apply.jobaba.net → 로그인 → 신청확인하기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정 여부 확인
Q.(신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답변 :공정한 선발을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지원서류를 통해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구직활동계획서에 대해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발합니다.
Q.(신청)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답변 :신청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신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가 어렵다고 하는데 직접일자리 사업이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일자리사업은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 안정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 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20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동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자격여부는 일모아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Q.(신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답변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이 20시간 미만일 경우 참여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신청) 경력증명서 제출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답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취업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취업기간이 인정됩니다.
Q.(신청) 서류 미비의 경우 보완 요구 없이 바로 탈락되나요?
답변 :서류보완요구는 불가피한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되며, 서류보완에 시간이 소요되어 신청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탈락됩니다.
Q.(신청) 신청한 사람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점수 상위자 순으로 지원됩니다.
Q.(지원금사용)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는데, 지역화폐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지역화폐란 도내 31개 시군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증표입니다. 신청자 본인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백화점,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화폐 카드가 발송되며,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는 모바일형 지역화폐가 발송됩니다. 지역화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구직활동)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전담상담사와의 취업상담을 비롯하여 취업역량진단, 취업특강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됩니다.
Q.(신청) 신청한 사람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구직활동) 구직활동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어떻게 적발하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답변 :허위,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됩니다. 보고서 부실 작성의 경우 순차적으로 “경고-다음달 지원금 미지급-지원금 지급 전면중단” 조치가 취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