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서, 지침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2021. 4. 16. 17:16

워라밸[각주:1]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개인사정[각주:2] 의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필요할 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소속된 근로자가 요청하면 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며 정부에서 일종의 인건비로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종류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 노무비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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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조건

1.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2.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서 주 15시간 ~ 35시간으로 단축 근로를 제공[각주:3]

3. 단축기간 2주 이상 지속

4. 단축기간이 만료된 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

5.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6. 초과근로를 제한

 

근무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지원금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배너(출처: 워라밸공식사이트 http://worklife.kr/)

근로자의 조건

사업주 뿐만아니라 근로자도 근로시간을 단축 하기 전 가장 최근의 3개월 간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며 6개월이상 지속한 근로자만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지원 종류
임금감소액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

임금감소액-보전금-지원금액

 

 

임금에 포함 되는 것들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 있습니다.

임금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

 

보전금-산출-예시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간접노무비의 지원한도가 있으니 참고해야합니다. 피보험자수의 30% [각주:4]  한도로 최대 인원 70명 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접노무비 지원금액 1인당 월20만원을 1년에 걸쳐 지급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만약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임금의 80%를 한도로 하여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짜로 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1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3개월 전부터 고용 후의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안됩니다.

대체인력-인건비-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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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신청과 절차에 대한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주체
단축제도 도입과 운영 사업주
기존 직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관할 고용센터 사업주

신청절차

 

신청방법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채널: 온라인, 오프라인

 

1.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기업회원 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통합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메뉴 ☞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작성 

2. 오프라인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로 상시 지원 가능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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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 [본문으로]
  2. > 전일제 근로자의 가족돌봄, 학업, 은퇴준비, 본인의 건강 등의 사유 [본문으로]
  3. > 단, 법정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주 30시간 이하 단축 [본문으로]
  4. >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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