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신청 및 대상 확인 - 온라인 보수교육 신규교육 시스템 일정

/ 2021. 6. 8. 10:28

가축의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 교육이 만들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로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로고

 

온라인교육 수강을 통해 코로나19와 ASF[각주:1]AI[각주:2]등의 각종 다양한 가축질병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PC와 모바일 등을 통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보수교육을 미수료하는 경우 허가자는 최대 400만원, 등록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교육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화번호 ☎1833-4265로 전화문의 하시면 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신청

고령 축산 농가를 위해서 온라인 교육 뿐만 아니라 서면교육[각주:3]도 가능합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16만명은 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미이수 과태료는  미이수시 허가자(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400만원)와 등록자(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농협에서는 전국에 있는 축협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비용을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각주:4]

 

 


 

의무교육 교육 대상자 확인

가축을 거래하는 가축거래상인, 부화업종, 종축업종, 정액등처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축산농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각주:5] 운전자 및 소유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 이 때, 필히 축산업 등록증에 표시된 명의자 본인이 직접 교육을 받아야하며, 법인은 대리인이 교육 이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교육 면제 대상 확인

 

> 사육시설의 면적이 10㎡ 가 넘지 않는 사육농가는 교육이 면제됩니다. 아래와 같은 가축이 포함 됩니다.

오리, 칠면조, 타조, 거위, 닭 , 메추리, 꿩

 

> 사육시설의 면적과 관계없는 사육농가가 면제되는 가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 당나귀, 개, 오소리, 지렁이, 노새, 토끼, 오소리, 관상용 조류

 

 

축산관련종사자교육-변경안내
축산관련종사자교육-변경안내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신규농가는 소와 돼지 그리고 닭이나 오리 축사를 새롭게 신축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매입으로 허가대상 면적이 50㎡을 초과하면서 처음 축산업에 진입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이며 24시간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축사 면적이 등록대상인 농가와 양, 거위, 메추리, 꿩, 타조, 염소, 산양, 사슴, 칠면조에 해당이 되는 경우 6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이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을 말하며 주기는 1년, 2년, 4년으로 대상자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신규교육 수료 대상자라면 신규교육 수료와는 별개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 보수교육 주기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허가대상 등록대상 축산차량종사자
보수교육기준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1회 ○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1회 ○ 신규교육 교육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이내
교육시간 6시간 6시간
(가축거래상인 : 4시간)
4시간

 

 

교육 대상자별 교육 비용 및 교육 시간

교육대상 별로 교육시간과 교육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부분수료를 2시간을 하게 되는 경우는 4천원 그리고 4시간의 경우는 8천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교육대상 최초교육 이수기한 교육시간 교육비
축산업-허가대상 허가 前 24시간 40천원
축산업-등록대상 등록 前 6시간 10천원
가축거래상인 등록 前 6시간 10천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6시간 10천원

 

 

집합 교육 신청하는 방법

1.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해줍니다.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제공)

 

 

2.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화면
로그인-화면

 

 

 

3. 메인화면에서 교육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시스템
축산관련종사자-교육시스템

 

 

 

4. 교육일정 조회 및 신청 화면에서 지역과 기간을 선택하여 조회 후, 교육을 신청합니다.

 

교육일정-조회-및-신청-화면
교육일정-조회-및-신청-화면

 

 

 

온라인 교육 신청하는 방법

1.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의 온라인 교육 메뉴를 클릭합니다.

 

온라인교육-사이트로-이동
온라인교육-사이트로-이동

 

 

 

2. 로그인 후, 나오는 화면에서도 온라인 교육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온라인교육-선택
집합교육-온라인교육-선택

 

 

 

3. 보슈교육 및 신규교육 신청 중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온라인교육센터-화면
온라인교육센터-화면

 

 

 

4.  온라인 신규교육 신청화면에서 축산업허가게, 가축사육업 등록제, 가축거상인, 축산차량종사자 중 택1하여 신규교육을 신청합니다.

 

온라인신규교육-신청-종류-선택-화면
온라인신규교육-신청-종류-선택-화면

 

 

 

5. 축산업 허가 ·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합니다.

 

업종 시설면적 허가 등록 제외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 -    
가축
사육업
소·돼지 50㎡ 초과    
50㎡ 이하    
닭·오리 50㎡ 초과    
10㎡ ~50㎡    
10㎡ 미만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10㎡ 이상    
10㎡ 미만    
사슴·면양·염소(유산양 포함) -    
말·노새·당나귀·토끼·개·꿀벌·오소리·
관상용조류(15종)·지렁이·곤충(14종)*
-    
가축거래상인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축종 :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농림축산식품보고서 제2019-36호)」참고

 

 

수료증 출력하는 방법

 

 

 

□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고 교육신청 화면아래 교육수료증 출력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출력을 클릭하면 프린터 됩니다. 다만,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수료처리를 하는데 일정기간 소요되므로 4~5일 후에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증 조회 후 자료가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교육운영기관에서 수료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본인이 교육을 받은 교육운영기관에 수료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 또한 교육수료증이 있어야만 허가(등록)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방문시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교육별 신청 방법 정리 시각자료

회원가입후,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구분하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교육 신청 프로세스 안내 시작자료

 

 교육-신청-방법
 교육-신청-방법

 

 

 

> 온라인 수강 안내 시각자료

 

> 온라인-수강-안내-시각자료
> 온라인-수강-안내-시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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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의무교육
축산관련-종사자-의무교육
모코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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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 아프리카돼지열병 [본문으로]
  2. > 조류인플루엔자 [본문으로]
  3. > 교육기관 방문 [본문으로]
  4. > 농협,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보수교육 수강 지원 [본문으로]
  5.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종류

     

    차량 유형 등록대상 차량
    1.가축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2.원유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의 원유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3.알운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알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의 사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한다.
    4.동물의약품 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배달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5.사료 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료(단미사료는 제외한되, 남은 음식물사료는 포함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6.조(粗)사료 운반 가.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등록된 단미사료ㆍ배합사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사료의 등록성분의 함량 수준 등의 기준에 따른 섬유질류 사료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지 않은 사료로서 단미사료 제조용 사료원료(섬유질류로 한정한다) 또는 반추동물섬유질배합사료 제조용 사료원료, 수입대행업자가 수입을 대행하는 단미사료 제조용 사료원료(섬유질류로 한정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7.가축분뇨 운반 가. 분뇨: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액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8.왕겨, 쌀겨, 톱밥, 깔짚 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왕겨, 쌀겨, 톱밥 또는 깔짚을 운반하는 차량
    9.퇴비 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0.난좌 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난좌를 운반하는 차량.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의 사육시설을 포함한다)을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한다.
    11.가금부산물 운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과 관련한 축산관계시설에 가금부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다만, 도축장에 출입하는 차량 중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의 사육시설을 포함한다) 및 개를 사육하는 시설에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한다.
    12.진료, 예방접종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을 진료 또는 예방접종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3.인공수정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인공수정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4.컨설팅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컨설팅 및 지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15.시료채취, 방역 가. 시료채취: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방역: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방제차량과 가축전염병별 방역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6.기계수리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 면양ㆍ염소 착유시설의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7.가금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출하ㆍ상하차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인력을 운송하는 차량.
    18.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의 사육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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