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 방법 및 의무 대상 총정리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 2021. 5. 28. 18:22

지게차를 비롯한 건설 기계들은 매년 1천명이 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게차, 불도저,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각주:1] 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식보도자료[각주:2] 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등의 중대 건설기계들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도록 마련한 교육이며 점점 교육기관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게차 안전교육(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은 3년마다 갱신해야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시 과태료도 부과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해야합니다. 지게차 안전교육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1599-0001로 전화 문의 주시면 됩니다.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과태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분 관련법[각주:3]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기관

> 3톤 미만 지게차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와 하단 글을 참조 바랍니다.

 

교육기관 및 홈페이지 링크 전화번호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042-523-8050
안전보건진흥원 ☎02-804-7900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교육원 ☎02-741-8183 ☎02-420-0106~7
한국안전보건협회 ☎02-3666-9777
한국크레인협회 ☎02-522-1507 ☎02-6959-1518·1528·1538
대한건설기계협회 ☎02-501-5701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02-2675-7781
(사)건설산업교육원 ☎1522-2938
(사)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031-713-0588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031-493-6289

 

지게차의-모습-이미지
지게차의 모습 이미지/출처:Pixabay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1. 안전교육 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받은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 가장 최근에 취득을한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

 

2.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날짜로부터 3년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19.19.18) 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받은자는 아래 구분에 따라서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구분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기간 비고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초 발급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종류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취득한 조종사면허의 발급일을 말함
조종사면허 최초발급일 2010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인 경우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종사면허 최초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일반건설기계 및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

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 굴착기, 3톤미만 굴착기
  • 로더, 3톤미만 로더, 5톤미만 로더
  • 불도저, 5톤미만 불도저
  • 롤러(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 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
  •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5톤미만 천공기
  • 타워크레인, 3톤미만 타워크레인
  • 기중기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공기압축기
  • 쇄석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 준설선

 

✅ 교육시간, 수료기준, 교육비 - 일반 및 하역등의 건설기계

교육시간: 4시간

수료기준: 수업시간의 100분의 80이상 이수한자 및 교육평가 70점이상

교육비: 약 32,000원 (교육처마다 상이할 수 있음)

 

✅ 교육 내용 요약

> 일반건설기계

①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
② 건설기계의 구조에 대하여 이해
③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준수사항을 숙지
④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하여 이해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①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
② 하역운반 기계의 구조에 대하여 이해
③ 하역운반 기계의 작업 안전 준수사항을 숙지
④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하여 이해

 

✅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주기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1시간 3년
나. 건설기계의 구조 1) 건설기계의 특성
2)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1시간
다. 건설기계 작업 안전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3)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1시간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시간
총   계 4시간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주기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하역운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1시간 3년
나.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특성
2)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1시간
다.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줄걸이 작업과 신호체계이해 등
3)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1시간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시간
총   계 4시간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 - 3톤 미만 지게차

> 3톤 미만의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로 도로가 아닌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지게차

구분 완화 전 완화 후 (코로나)
지게차 운전 자격
(3톤미만)
1) 지게차조종면허 보유 
2) 1종자동차운전면허+지게차 조종 교육과정 이수자(12시간, 지자체)→지게차조종면허발급(지자체) 
교육 지게차 조종 교육과정 이수자(12시간) 유경험자 한정 KOSHA 무료교육 (2시간)
비용 유료 무료

 

✅ 교육시간, 수료기준, 교육비 - 3톤 미만 지게차

> 3톤 미만의 지게차는 2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한시적)

 

교육시간: 2시간 (한시적 적용) - 기존 교육시간 12시간

수료기준: 2시간 교육과정 3종 이수 시 6시간 인정(분기 교육 시간 충족)

교육비: 무료 (한시적 적용으로 교육처마다 상이할 수 있음)

교육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공문_지게차 조종전문교육(유경험자) 무료 인터넷 교육 개설 안내.pdf
0.09MB
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지게차-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게차 판단기준

 

✅ 3톤 미만 지게차 -이수증 출력방법

1. 교육을 마친 뒤 수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한 뒤, 로그인합니다.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2. 홈페이지 하단 수료증 출력을 클릭하여 이수증을 출력합니다.

이수증-출력

 

 

✅ 관련 안전 교육 동영상

유튜브 건설기계안전TV의 공식 영상입니다.

 

✅ 지게차 안전교육 국비지원 (무료교육)

무료교육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55세 이상
2. 기초생활 수급자
3. 장애인
4.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각주:4] 

 

 

✅ 지게차 특별 안전 보건 교육 교안 다운로드 자료

지게차 안전작업실무(안전보건공단).pdf
0.75MB
지게차 안전교육 ppt 교안(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pdf
3.35MB

 

지게차-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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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 등이 대상 등) 신설 [본문으로]
  2. > 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한다 [본문으로]
  3. > 건설기계 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8호 [본문으로]
  4. > * 3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 단 한 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고 최근 3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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