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 신규, 보수교육 놓치면 과태료

/ 2022. 7. 3. 22:33

택시, 버스 등의 여객 신규채용자는 운수 종사자 온라인 신규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각주:1] 또한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등은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합니다. [각주:2] 다만,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충족되는 경우 교육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 및 VOD 교육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약자 이용편의 교통교육,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교육, 저상버스 운전자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간내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1. 해당 지역의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업종을 선택합니다.

 

업종-선택화면
업종-선택화면

 

 

 

 

3. 근무형태를 선택합니다. 법인인 경우 자신이 속한 회사를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각주:3] 

 

근무형태-선택화면
근무형태-선택화면

 

 

 

4. 온라인 교육 예약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육-예약화면
교육-예약화면

 

 

 

5. 원하는 교육일정을 선택하고 선택완료를 클릭합니다.

 

교육일정-선택화면
교육일정-선택화면

 

 

 

6. 예약내역을 확인하고 강의실로 이동하여 수강합니다.

 

예약확인-강의실이동
예약확인-강의실이동

 

 

 

지역별 운수종사자 교육처 문의

교통문화교육원과 교통연수원 등이 있습니다. 하단의 표에서 지역별 교육처별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원별로 전화를 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및 교육처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문화교육원 ☎ 02-585-3311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 02-415-8755
> 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문화교육원 ☎ 055-285-3981 ~ 3
> 경상북도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문화교육원  054-472-4742 ☎ 054-472-4743 
>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 1600-4083
>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 053-765-3000~1
> 대전광역시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 042-250-1432~4
>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문화연수원 ☎ 051-334-2947
>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 032-554-8011
>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 061-434-6616 
>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문화교육원 ☎ 063-243-8853~4 
>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041-854-2101~2
>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교통연수원 043-297-6552~3

 

 

운수종사자 교육과정 안내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여객 신규
채용자 교육
사업용 여객자동차
(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 신규채용자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모범택시 신규 인가자(모범택시 인가조건 교육)
16시간
(2일)



여객자동차 여객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교육 이수자 제외
※ 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교육면제/
5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격년 면제
4시간
(1일)
화물자동차 화물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취득자/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이수자 제외
※ 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교육면제
4시간
(1일)
여객자동차
(법령위반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검사 대상자
(3주 이상의 사상사고 및 운전면허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8시간
(1일)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5주 이상의 사상사고 및 운전면허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8시간
(1일)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8시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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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충남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교육 홍보영상

2022년 충남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교육 홍보영상

 

 

 

 

운수종사자-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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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본문으로]
  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9조 [본문으로]
  3. > 개인화물, 법인화물, 법인택시 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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