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 로 분류된 해외 거주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여기서 '거주자'의 조건이라함은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혹은 183일 이상의 기간동안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기준
-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183일 이상의 기간동안 연속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신청자의 자산상태와 직업을 고려하여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여, 183일이 되는 날자로 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나 혹은 거주자, 그리고 한국에 근거하고 있는 내국법인과 같은 곳에서 국외 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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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장려금
외국인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면,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2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외국인의 경우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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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근로장려금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각각의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 가구당 지급이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 혹은 본인이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다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문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직종의 종류 |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공인회계사업 |
경영지도사업 | 감정평가사업 | 통관업 |
기술사업 | 도선사업 | 공인노무사업 |
약사업 | 수의사업 | 심판변론인업 |
법무사업 | 세무사업 | 기술지도사업 |
손해사정인업 | 기술사업 | 건축사업 |
측량사업 | 한의사업 | 한약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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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스마트폰 손택스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관할 세무서에 우편 혹은 팩스로 신청서 제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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