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해외 거주자, 외국인, 전문직 신청가능 여부 확인

/ 2021. 4. 21. 12:35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각주:1] 로 분류된 해외 거주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거주자'의 조건이라함은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혹은 183일 이상의 기간동안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거주자로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해외거주-외국인-전문직-설명
근로장려금-해외거주-외국인-전문직-설명


거주자의 기준

  1.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183일 이상의 기간동안 연속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2.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신청자의 자산상태와 직업을 고려하여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여, 183일이 되는 날자로 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3. 해외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나 혹은 거주자, 그리고 한국에 근거하고 있는 내국법인과 같은 곳에서 국외 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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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장려금

외국인은 과세기간[각주:2]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면,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외국인의 경우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2.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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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근로장려금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각각의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 가구당 지급이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 혹은 본인이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다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문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직종의 종류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수의사업 심판변론인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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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스마트폰 손택스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관할 세무서에 우편 혹은 팩스로 신청서 제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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