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코나 뉴스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관한 FAQ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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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FAQ
신청대상과 관련한 FAQ 입니다.
정기신청대상자
Q.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답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0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Q.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근로/자활근로
Q.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근로자
Q.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종교인소득
Q. 성직자(종교인)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18년 신청분까지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였으나
2019년 신청분부터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
Q.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사업소득자의 범위
(1)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2) 인적용역자
2)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특수직종사자의 종류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3) 예외사항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Q.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사업소득자의 범위
(1)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2) 인적용역자
2)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특수직종사자의 종류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3) 예외사항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제외소득] 유치원원장
Q.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장려금 수급대상인지?
답변 :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사업
Q.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
Q. 농업, 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득
*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 생산하는 산업 활동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Q. 2020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Q.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포함)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이렇게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정상여
Q. 2020년에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인정상여 처분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Q. 2020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매점을 운영하여 얻은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적용역자로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Q. 2020년에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소득
Q. 2020년에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제외소득] 기타소득
Q. 2020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거주자
Q.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봄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가족은 거주자로 봅니다.
외국인
Q.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안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사업자
Q. 전문직사업자도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안됩니다.
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소득없는자
Q.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자녀장려금)
Q. 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안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 요건)
- 18세 미만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2인 이상 신청한 경우
Q. 1가구 내 아버지(70세)와 아들(40세)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장려금 신청순서)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부부 둘다 신청한 경우
Q.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등'이 있는 경우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만약 부부 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 중 아래의 주소득자 판단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주소득자 판단 순서)
①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소득자로 봄
부부 중 1명만 신청한 경우
Q. 부부 중 총급여액등이 적은 1인만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총급여액등이 많은 1인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
답변 : 신청한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2020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부터 부부 중 총급여액등이 적은 1인만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인을 '부부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로서 주소득자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소득자 판단 순서)
①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Q.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Q.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으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한 자
보육료지원자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Q.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답변 :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자
Q.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자
Q. 폐업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0년 8월 31일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21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Q.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②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원) 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③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④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가구구분 FAQ
가구 구분과 구성유형에 관한 FAQ입니다.
가구원 구성 유형
Q.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답변 :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의 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Q. 단독가구란 무엇인가요?
답변 :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
Q. 홑벌이가구란 어떤 가구인가요?
답변 : 홑벌이 가구란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
-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가구
Q. 맞벌이가구란 어떤 가구인가요?
답변 :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따로 사는 배우자
Q.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1세대 가구원 판단시 배우자를 포함하여야 하나요?
답변 : 네. 맞습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④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Q.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 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해도 되나요?
답변 : 안됩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로 사는 부모 1
Q.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구성원으로 보아 장려금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2020년 12월 31일) 현재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④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비교] 홑벌이가구 판정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요건
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②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③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따로 사는 부모 2
Q.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④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같이 사는 형제.자매
Q.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형제자매 등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④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사촌 등 친인척
Q. 사촌동생과 동일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사촌 등 친인척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④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양자녀 범위
Q. 16세의 자녀 명의의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금액이 200만원인 경우, 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로 보아 판단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는 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판단기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20년 12월 31일)의 상황에서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①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일 것
② 18세 미만일 것
- 신청자인 부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③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④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직계비속의 경우 제외)
-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장애인 자녀
Q. 24세의 자녀(장애인)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로 보아 판단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로 보는 것이나예외적으로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제외)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되므로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범위
Q. 장려금 신청시 장애인 기준은 연말정산시 장애인과 같나요?
답변 :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시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부양자녀 장애인, 손자녀의 부모 장애인 기준시 적용
이혼 후 자녀
Q. 이혼 후 자녀2020년 5월에 이혼하여 친자녀는 전 배우자와 살고 있으며,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보아 장려금을 신청하나요?
답변 : 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에게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음 순서에 따라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판단 순서)
①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로 정한 자
②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③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④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⑤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2021.1.1. 이후 출생
Q. 자녀가 2021년 1월 2일에 출생했는데 2021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안됩니다.
2021년 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2021년에 태어난 자녀는 이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부양
Q. 형제,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 형제, 자매에 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① 부모가 없는 주민등록상 형제자매를 부양
②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 부모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손자.손녀 부양
Q. 손자,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 손자녀에 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① 부모가 없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②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 부모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③ 부 또는 모만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
-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2020년12월31일 이전 이혼
Q. 2020년 2월에 이혼하였습니다. 2021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하게 되나요?
답변 : 아닙니다.
가구원 판단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종료일(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0년 2월에 이혼하였다면 2020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보아 가구구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2021년1월1일 이후 이혼
Q. 2021년 2월에 이혼하였습니다. 2021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하게 되나요?
답변 : 가구원 판단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종료일(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1년 2월에 이혼하였다면 2020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구구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 배우자 사망
Q. 배우자가 2020년 6월 30일에 사망하였습니다. 2021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하게 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배우자 유무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2020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과세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상황에 따라 판단하므로
2021년 5월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며, 배우자의 2020년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가구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연도 중 분가
Q. 30세 미혼 여성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2020년 6월에 분가하여 다른 주소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2021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단독가구에 해당하나요?
답변 : 네. 맞습니다.
2021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판단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2020년 6월에 분가하여 2020년 12월 31일 현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하며, 다른 가구원 없이 혼자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70세 미만 부모와 사는 경우
Q.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60세인 어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 어머님이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70세 이상 부모와 사는 경우
Q.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72세인 어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답변 :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70세 이상 조모와 사는 경우
Q.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90세인 할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답변 :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18세 이상 자녀와 사는 경우
Q. 6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30세인 자녀(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 자녀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소득 있는 자녀와 사는 경우
Q.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16세인 자녀(연간소득금액 200만원임)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 자녀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중증장애인인 자녀와 사는 경우
Q. 6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30세이고 중증장애인인 아들(소득없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요?
답변 :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며, 이때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의 나이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부양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홑벌이가구 판단. 형제자매
Q. 근로자 본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동생이 각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누구의 홑벌이 가구로 보아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답변 :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인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판정합니다.
(홑벌이 가구 판단순서)
①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홑벌이 가구로서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홑벌이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소득요건 FAQ
소득요건에 관한 FAQ입니다.
가구원 유형별 소득요건
Q. 2021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시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답변 :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합산대상 소득 범위
Q. 장려금 신청시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별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 '연간 총소득'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비과세 소득 제외)
(연간 총소득 범위)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⑥ 양도, 퇴직소득 : 합산하지 않음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퇴직. 양도소득 제외
Q.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 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Q.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나요?
답변 : 네. 맞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비교] 재산요건 판단시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
폐업시 소득환산 안함
Q. 2020년에 중도퇴사자나 중도폐업한 사업자인 경우 '연간총소득' 계산시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발생한 총소득으로 장려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임금 포함
Q.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계산시 체불임금은 제외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체불임금도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액등 금액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계산방법
Q.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릅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사례] 2020년 소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1천만원 x 30% = 3백만원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둘 이상 업종 영위시
Q.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사례] 2020년 도매업 수입금액 : 5천만원, 소매업 수입금액 : 2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5천만원 x 20%) + (2천만원 x 30%)] = 1,600만원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공동사업 영위시
Q. 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례] 소매업, 총수입금액 1억원, 지분율 40%를 보유한 공동사업자
→ 사업소득 : [1억원 x 40%(지분율) x 30%(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 1,200만원
* 연도 중 지분변동시 : 지분율 x (해당일수/사업계속일수)
허위소득자료 조회
Q. 홈택스에서 소득을 조회했더니 일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실제 일한 적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Q. 근로소득자입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장려금 신청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빙자료를 회사로부터 제출받아 신청을 하시면 되나,
회사에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
Q.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나요?
답변 :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지급받은 용역대가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경우
Q.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2020년에 소매업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총소득이 "0"으로 조회되고 장려금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신고된 금액을 근거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기간 중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이 기간내에 신고 및 처리되어야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소신고한 경우
Q.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2020년에 소매업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여 총소득이 "0"으로 조회되고 장려금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매출액으로 수정신고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신고된 금액을 근거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기간 중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이 기간내에 신고 및 처리되어야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소득지급처. 증빙 주지 않은 경우
Q.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용역대가로(증빙자료 첨부)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본인 소득 확인방법
Q.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답변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신청전자기검증) 소득자료 확인]으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배우자 소득 확인방법
Q.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답변 :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신청 전 자기검증)소득정보제공 동의 신청,취소]로 접속하여 소득열람 동의
[2단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확인
위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신청전자기검증) 소득자료 확인]으로 접속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음
소득 증빙자료
Q.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 소득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와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치하지 않은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재산요건 FAQ
신청 대상자와 가구원 등에 관한 재산요건 FAQ 입니다..
신청대상자 재산금액 보유한도
Q. 2021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답변 :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20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산
Q. 장려금 신청시 재산(2억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 및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이 포함되나요?
답변 : 네. 맞습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2020.12.31)
* 재산소유 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2020.06.01)
[비교] 소득요건 판단시 :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
따로 사는 배우자 재산
Q.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답변 : 네. 맞습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같이 사는 부모 재산
Q.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답변 : 네. 맞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그 직계존비속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의 주택 등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 재산 1
Q.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장려금의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0년12월31일)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일 세대 가구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부모님 소유인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 재산 2
Q.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0년12월31일) 현재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④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같이 사는 형제.자매 재산
Q.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여동생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므로 여동생의 재산은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기준일
Q. 재산 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 재산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2020년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유)
재산요건 기준일은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상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및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부동산
Q.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 네.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입니다.따라서 전년도 6월 1일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의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부채 차감하지 않음
Q.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데 재산가액 계산시 차감하여 계산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재산가액 평가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2015년부터 재산요건을 1억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상향하였고, 2019년부터는 2억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요건을 더욱 완화하였습니다.
예금, 적금
Q.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하나요?
답변 : 네.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되며, 평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연도 6월 1일이므로 해당일의 잔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계모임비, 동창회계좌
Q.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 계좌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동창회, 동문회 등의 계좌임이 입증된다면 장려금 신청시 본인의 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장주식
Q. 상장주식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하나요?
답변 : 네.
상장주식은 소유기준일(2020년6월1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비상장주식
Q. 실질적으로 폐업한 법인의 비상장주식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나요?
답변 : 네.
비상장주식, 출자지분 및 채권 등은해당 소득세 과세연도 6월 1일 현재 액면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폐업한 법인의 경우에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양도 부동산(5월 31일 이전 양도)
Q. 부동산을 매도하여 2020년 5월 31일에 등기 이전된 경우, 재산요건 판단시 포함되나요?
답변 : 아닙니다.
2020년 귀속 장려금을 2021년 5월 신청시 재산은 2020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일이 5월 31일이면 6월 1일 현재에는 보유하지 않은 재산이므로 해당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도 부동산(6월 1일 이후 양도)
Q. 부동산을 매도하여 2020년 6월 30일에 등기 이전된 경우, 재산요건 판단시 포함되나요?
답변 : 네. 포함됩니다.
2020년 귀속 장려금을 2021년 5월 신청시 재산은 2020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일이 6월 30일이면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취득 부동산(5월 31일 이전 취득)
Q.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잔금 및 등기이전이 2020년 5월 31일에 이루어진 경우 평가 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 네. 포함됩니다.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의 취득일은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취득일이 2020년 5월 31일이면 2020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는 재산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취득 부동산(6월 1일 이후 취득)
Q.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은 해당 2020년 6월 1일 이전에 하였으나 잔금 및 등기이전은 2020년 6월 30일에 이루어진 경우 평가 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의 취득일은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취득일이 2020년 6월 30일이면 2020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지 않는 재산이므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Q.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소유기준일(2020년6월1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불입한 금액에서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 임차시
Q.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간주전세금 : 임차주택 기준시가 x 55%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시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본인이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직계존비속간 전세 1
Q.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와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은 동일한 가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직계존비속간 전세 2
Q. 부모가 임차한 주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 해준 경우 자녀의 전세금의 평가방법은?
답변 : 간주전세금(임차주택 기준시가×55%)으로 평가합니다.
무상 전차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가 임차시
Q. 상가 임차보증금도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임차계약 갱신
Q.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의 합의를 거쳐 계약 갱신 없이 계속 거주 중인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지 않으면,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 없이 계속 거주 중인 임차주택의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승용차
Q. 승용차 1대와 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둘 다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재산에 포함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1대만 포함하며, 트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차량가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영업용 차량
Q. 개인택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 아닙니다.
비영업용승용차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용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은 재산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FAQ
정기 및 반기 등의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FAQ 모음입니다.
정기 신청기간
Q.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 정기신청기한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후신청 기간
Q.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서 5월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기한후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입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발송시기
Q. 장려금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매년 4월 말~5월 중순 경까지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 발송여부 확인
Q. 장려금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 1)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
2)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한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조회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Q.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여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유)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ARS·모바일 앱 신청 불가함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Q. 개별인증번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1) 안내문을 통한 확인방법
안내문상 개별인증번호 확인
2)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조회하기)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
3)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한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조회
ARS
Q. ARS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답변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
ARS 1544-9944 → 장려금 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휴대전화번호 # → 계좌수령 1번 or 현금수령 2번
2) 등록된 연락처가 있는 경우
ARS 1544-9944 → 장려금 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등록된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모바일 앱
Q.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답변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 play 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Q.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답변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첨부서류 제출방법
Q. 소득자료 또는 임대차계약서등 첨부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답변 : 1)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팩스번호로 전송하기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신청하기) 첨부서류제출하기
첨부서류 종류
Q.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아래 8가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종류]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장려금대상자 사망시 신청방법
Q.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취소 방법
Q.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5월 중에 별도의 취소 없이 마지막으로 입력한 신청서를 적법한 신청서로 봅니다.
또한, ARS, 모바일 앱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5월중에는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을 취소하거나, ARS, 모바일 앱에서 직접 취소 후 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진행확인
Q. 장려금 신청서 접수 현황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접수현황은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조회하기) 접수내역확인 및 신청취소
개별인증번호란?
Q. 개별인증번호란 무엇인가요?
답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예상액 계산해보기
Q. 신청자가 장려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하시면, 장려금 예상지급액 확인 및 장려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① 장려금 예상지급액 확인(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가 본인의 장려금 예상액을 확인할 때)
(경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조회하기) 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
② 장려금 모의계산(가구원,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여 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해볼 때)
(경로)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필요없음)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신청 전 자기검증)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사업자 신청 전 검토사항
Q. 사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 등은?
답변 : ① 미등록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업자 등록(직권 등록 포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되는 인적 용역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또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인적용역자 신청 전 검토사항
Q. 인적용역자의 장려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① 학원강사 등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지급 명세서등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지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특수직종사자인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등은 2021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소득을 지급받은 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3.3%의 세율로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위신청 불이익
Q.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답변 : ① 가산세 부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
② 장려금 지급 제한
-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2년
-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5년
③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2년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부양자녀수가 실제와 다르게 조회
Q. 홈택스에서 실제 부양자녀 수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부양자녀 수가 아닌 실제 부양자녀 수에 맞게 입력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실제 부양자녀 수를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지급결정 FAQ
장려금의 지급 시기와 심사 등 지급결정과 관련된 FAQ입니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시기
Q. 장려금은 심사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①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1년 9월에 지급됨)
②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결정 통지
Q. 장려금 결정 통지는 어떻게 발송되나요?
답변 :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되며, 신청금액과 환급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생략하고, 환급사실만 통지됩니다.
그러나,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9월초)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②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심사진행여부 확인
Q. 심사진행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장려금 산정방법
Q.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최대.최소금액
Q.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입니까?
답변 : 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입니다.
②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증구간)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감구간)
단독가구 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③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감액사유
Q.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50% 차감
- 기한후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자녀세액공제
Q.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답변 : 네. 맞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감액은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재산 1.4억원 이상
Q. 재산요건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답변 : 네.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세체납
Q.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다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원이하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복청구 방법
Q. 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관련 문의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계좌 변경방법
Q.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근로(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장려금 조회 → 근로(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인터넷신청
연락처 변경방법
Q. 장려금 신청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신청기간 5월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에 연락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화면]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상속인 환급
Q. 수급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①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보험료
Q.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나요?
답변 : *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건강상 장애, 실업, 노령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기기 위해 보험의 방식을 이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흔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고도 하며, 그 중 영세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존의 건강보험료 가입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존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소득 수준 및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로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하여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납부는 하고 있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일부 증가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