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여성취업 지원금에 대한 대상자를 1차로 모집합니다. 이번 지원금의 취지는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인하여 경력단절된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식명칭은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며, 미취업 여성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구직을 할 의사가 있는 여성들에게 한 달에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각종 구직활동에 제반되는 비용과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미취업 여성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만 35세 이상에서 만 59세 미만의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개요
신청기간 : 2021년 4월 12일 (월) 09:00시 ~ 2021년 4월 30일(금) 18:00시 까지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
모집인원 : 약 2,000 명
지원내용 : 30만원 x 3개월 = 총 90만원 (취업/창업성공금 포함)
취업/창업성공금: 30만원 (지원기간 중에 취업/창업에 성공한 뒤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방법: 지역화폐로 지급
> 서울특별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나이 제한: 만 35세 ~만 59세의 미취업 여성 (미취업기준 각주 확인) 1
(1961.04.13. ~ 1986.04.12.출생자)
거주 제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함
중위소득 제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기준중위소득기준 각주 확인)
준비 서류
1. 참여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3. 구직활동계획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인터넷 발급
> 2021 년 4 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5.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인터넷 발급
> 2021 년 4 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제출 불필요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2021 년 4 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발급기간(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1년 1월 ~ 2021년 3월
> 2021 년 4 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기타준비서류 (해당자)
1.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3.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취업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페이지:
!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202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메뉴얼 (신청서 작성 방법)
> 국세 환급금 신청 & 조회 방법 - 미수령 환급금액 찾기 4가지 방법
신청 제외 대상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중복참여제한: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성공패키지 / 직접일자리사업(20시간 이상) / 여가부 새일인턴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기참여자 등
순차참여: 다른 지원제도가 종료되고 6개월 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전화번호 안내. 온라인 접수관련 문의도 가능합니다.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FAQ
자주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한 FAQ입니다.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FAQ 바로가기
각주
- > 미취업기준: 주 근로시간 20 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본문으로] -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
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본인의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