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4월 12일부터 민간 금융 기관을 쉽게 이용하기 힘든 저신용 소상공인과 고용을 유지해온 소상공인분들에게 총 2조원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기존이 있었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한 이번 대출지원은 저금리 대출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금리 대출 지원 대상
지원 가능 업종 대상 종류 |
집합금지업종 중에서 2021년 3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
영업제한업종 중에서 2021년 3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
매출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에서 2021년 3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
> 버팀목자금 플러스 200만원 이상 수혜업체
1. 집합금지업종 기준
2. 영업제한업종 기준
3. 경영위기업종 기준
4. 2021년 3월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 1
5.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등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6.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일 것
7.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대상 제외(신청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참고)
8.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됨
신청 가능 자격 정리 |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상이한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1개의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이 가능 |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4차 신청 지원 조건 방법 -상담 예약 접수 하기
지원 내용
대출한도: 업체당 1,000 만원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2
추가사항: 고용유지 조건이 충족한다면, 남아있는 잔여 대출기간 동안은 금리가 감면됨
고용유지조건:
▷2021년 3월 31일 기준 현재 상시근로자수 ≤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함)
▷최초 1년차 연 2.0% → (요건 충족 시) 2~5년차 연 1.0% 적용 (1.0%p 감면)
신청기간 확인
! 2021년 4월 12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준비 서류
신청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둘 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대면약정을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신청 후 > 비대면 전자 약정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신청 후 > 센터 방문 대변 약정 |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문의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국세 환급금 신청 & 조회 방법 - 미수령 환급금액 찾기 4가지 방법